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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국토부에 ‘조정대상지역 지정 해제’ 요청

안성시, 국토부에 ‘조정대상지역 지정 해제’ 요청

by 평택안성교차로 2020.06.30

市 “관련 법령 및 형평성에 어긋나…주택매매가격 추가 하락 예상”
6·17 부동산 대책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안성시가 국토교통부에 조정대상지역 지정 해제를 요청했다.

앞서 정부는 집값 안정을 위해 지난 17일 6·17 부동산 대책을 내놓았다. 이번 정책은 비규제지역 투기수요 차단을 위해 수도권 등을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하고 주택담보대출 및 전세자금대출 규제를 강화하기로 한 것이 골자다.

시에 따르면 시는 2016년 7월 미분양관리지역으로 선정된 이래 전국 최장 미분양 미해소 지역으로, 아파트 매매가격은 2017년 11월 대비 13.64% 이상 하락한 실정이나 조정대상지역으로 편입됨에 따라 주택매매가격 추가 하락이 예상된다.

주택법에 의하면 주택가격, 청약경쟁률, 분양권 전매량 및 주택보급률 등을 고려하여 과열 또는 우려가 있는 지역, 3개월간 해당 지역 주택가격상승률이 해당 지역 시·도 소비자물가상승률의 1.3배를 초과한 지역을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고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최소한의 범위로 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접경 지역인 김포, 파주는 제외되고 안성시는 수도권에 포함되어 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획일적인 대상지역으로 지정되어 많은 시민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고 있다.

시 관계자는 “비규제지역인 천안, 김포, 파주, 이천과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안성시 간 미분양 현황, 주택(아파트 등) 매매가격지수, 개발호재, 인구증가율, 정비사업 현황 등을 비교 검토한 결과 안성시는 모든 지표에서 열악한 실정”이라며 “관련 법령 및 형평성 등에 어긋나게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어 26일 국토교통부에 조정대상지역 지정 해제를 요청했다”고 말했다.

정정화 기자laputa007@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