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 방문판매업소 대상 내달 5일까지 집합금지 명령
道, 방문판매업소 대상 내달 5일까지 집합금지 명령
by 평택안성교차로 2020.06.30
해당 기간에 집합 홍보, 집합 교육, 집합 판촉 등 금지
다중이용시설 집합금지 명령, 7월 5일까지 2주 더 연장
다중이용시설 집합금지 명령, 7월 5일까지 2주 더 연장
경기도는 오는 7월 5일까지 2주간에 걸쳐 경기도내 방문판매업체를 대상으로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한 방문판매업 등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도 관계자는 “종교 소모임, 동호회, 방문판매 등 예측 불가능한 장소에서 집단감염 사례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면서 “지역사회 추가 확산 위험성이 커지고 있어 긴급조치로 행정명령을 연장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는 수도권과 대전지역 방문판매업체에서 코로나19 집단감염이 잇따르자 경기도가 방문판매업체를 대상으로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린 것이다.
집합금지 대상은 다단계판매업체 10개사, 후원방문판매업체 755개사, 방문판매업체 4084개사 등 모두 4849개사다. 이들 업체들은 해당 기간 동안 집합 홍보, 집합 교육, 집합 판촉 등 일련의 집합활동이 금지된다.
방문 판매업체와 별도로 경기도는 이날 지난 8일부터 21일까지 유흥주점과 코인노래연습장 등 다중이용시설에 내렸던 집합금지 명령을 22일부터 7월 5일까지 2주 더 연장했다.
집합금지 대상은 유흥주점(클럽, 룸살롱, 스탠드바, 카바레, 노래클럽, 노래 바(bar) 등) 520곳, 감성주점 133곳, 콜라텍 62곳, 단란주점 332곳, 코인노래연습장 130곳 등 1177곳이다.
도는 2주전 집합금지 대상 8376곳 가운데 방역수칙 준수 등 관리조건 이행 확약서를 제출한 7199곳을 제외한 1177곳만을 집합금지 대상으로 정했다고 설명했다.
도는 2주전 행정명령을 내리면서 업주들의 부담을 고려해 시군 자체적으로 ‘관리조건 이행 확약서’를 제출하는 업소에 대해서는 집합금지 준수사항 이행을 조건으로 집합금지를 집합제한으로 완화할 방침이라고 밝힌 바 있다.
관리조건은 ▲모바일 QR코드 인증을 통한 방문자 관리 시스템 활용 ▲영업장 출입구 CCTV 설치 ▲밀집도가 높은 시설은 허가면적 4㎡ 당 1명 또는 손님 이용면적(홀, 룸 등) 1㎡당 1명으로 제한 ▲테이블 간 간격 1m 유지, 1일 2회 이상 환기 및 소독 실시 ▲출입구 발열, 호흡기 증상여부 확인 및 최근 해외 여행력 확인 ▲업주, 종사자 및 이용자 전원 마스크 착용 ▲시설 내 이용자 간 최소 1~2m 거리 유지 등이다.
이를 위해 도는 31개 시군에 집합금지 완화 적용 여부를 심의·의결할 수 있는 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행정명령 공고일부터 종료일까지 심의위원회를 통해 집합금지에서 집합제한으로 완화가 확정된 영업장 현황을 제출토록 했다.
한편 방역·환경당국이 코로나19 예방을 위해서는 사업장·학교·교회 등 공간 소독보다 사람 접촉이 많은 물체의 표면을 닦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밝혔다. 소독제를 공기 중에 분무·분사하는 행위는 소독 효과가 입증되지 않았을 뿐더러 건강과 환경상의 문제를 유발할 수 있어 적합하지 않다고 경고했다.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과 환경부는 26일 정례 브리핑에서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올바른 살균·소독방법을 소개했다.
살균·소독제는 세균과 바이러스 등을 제거하기 위한 성분, 즉 ‘살생물’(殺生物)이 들어 있다. 따라서 환경부에 승인·신고된 코로나19 살균·소독제를 사용하되, 가정이나 다중이용시설에서는 차아염소산나트륨(일명 가정용 락스)을 사용하면 된다. 이때에는 물 1ℓ(1000㏄)에 5%인 차아염소산나트륨 20㎖(20㏄)를 희석해야 한다.
소독제는 헝겊이나 종이타월 등에 적혀서 손이 자주 닿아 사람들의 접촉이 많은 손잡이, 난간, 문고리, 식탁 팔걸이, 콘센트, 스위치 등 표면을 닦고 일정시간 유지한 후 깨끗한 물을 적신 천으로 다시 표면을 닦아야 한다. 화장실의 경우에도 수도꼭지, 문고리, 변기 덮개, 욕조 등을 닦아줘야 한다.
소독 후에는 개인보호구를 벗어 비누와 물로 깨끗히 온 몸을 씻어야 한다. 소독한 장소는 반드시 환기시킨다.
정정화 기자laputa007@naver.com
도 관계자는 “종교 소모임, 동호회, 방문판매 등 예측 불가능한 장소에서 집단감염 사례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면서 “지역사회 추가 확산 위험성이 커지고 있어 긴급조치로 행정명령을 연장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는 수도권과 대전지역 방문판매업체에서 코로나19 집단감염이 잇따르자 경기도가 방문판매업체를 대상으로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린 것이다.
집합금지 대상은 다단계판매업체 10개사, 후원방문판매업체 755개사, 방문판매업체 4084개사 등 모두 4849개사다. 이들 업체들은 해당 기간 동안 집합 홍보, 집합 교육, 집합 판촉 등 일련의 집합활동이 금지된다.
방문 판매업체와 별도로 경기도는 이날 지난 8일부터 21일까지 유흥주점과 코인노래연습장 등 다중이용시설에 내렸던 집합금지 명령을 22일부터 7월 5일까지 2주 더 연장했다.
집합금지 대상은 유흥주점(클럽, 룸살롱, 스탠드바, 카바레, 노래클럽, 노래 바(bar) 등) 520곳, 감성주점 133곳, 콜라텍 62곳, 단란주점 332곳, 코인노래연습장 130곳 등 1177곳이다.
도는 2주전 집합금지 대상 8376곳 가운데 방역수칙 준수 등 관리조건 이행 확약서를 제출한 7199곳을 제외한 1177곳만을 집합금지 대상으로 정했다고 설명했다.
도는 2주전 행정명령을 내리면서 업주들의 부담을 고려해 시군 자체적으로 ‘관리조건 이행 확약서’를 제출하는 업소에 대해서는 집합금지 준수사항 이행을 조건으로 집합금지를 집합제한으로 완화할 방침이라고 밝힌 바 있다.
관리조건은 ▲모바일 QR코드 인증을 통한 방문자 관리 시스템 활용 ▲영업장 출입구 CCTV 설치 ▲밀집도가 높은 시설은 허가면적 4㎡ 당 1명 또는 손님 이용면적(홀, 룸 등) 1㎡당 1명으로 제한 ▲테이블 간 간격 1m 유지, 1일 2회 이상 환기 및 소독 실시 ▲출입구 발열, 호흡기 증상여부 확인 및 최근 해외 여행력 확인 ▲업주, 종사자 및 이용자 전원 마스크 착용 ▲시설 내 이용자 간 최소 1~2m 거리 유지 등이다.
이를 위해 도는 31개 시군에 집합금지 완화 적용 여부를 심의·의결할 수 있는 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행정명령 공고일부터 종료일까지 심의위원회를 통해 집합금지에서 집합제한으로 완화가 확정된 영업장 현황을 제출토록 했다.
한편 방역·환경당국이 코로나19 예방을 위해서는 사업장·학교·교회 등 공간 소독보다 사람 접촉이 많은 물체의 표면을 닦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밝혔다. 소독제를 공기 중에 분무·분사하는 행위는 소독 효과가 입증되지 않았을 뿐더러 건강과 환경상의 문제를 유발할 수 있어 적합하지 않다고 경고했다.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과 환경부는 26일 정례 브리핑에서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올바른 살균·소독방법을 소개했다.
살균·소독제는 세균과 바이러스 등을 제거하기 위한 성분, 즉 ‘살생물’(殺生物)이 들어 있다. 따라서 환경부에 승인·신고된 코로나19 살균·소독제를 사용하되, 가정이나 다중이용시설에서는 차아염소산나트륨(일명 가정용 락스)을 사용하면 된다. 이때에는 물 1ℓ(1000㏄)에 5%인 차아염소산나트륨 20㎖(20㏄)를 희석해야 한다.
소독제는 헝겊이나 종이타월 등에 적혀서 손이 자주 닿아 사람들의 접촉이 많은 손잡이, 난간, 문고리, 식탁 팔걸이, 콘센트, 스위치 등 표면을 닦고 일정시간 유지한 후 깨끗한 물을 적신 천으로 다시 표면을 닦아야 한다. 화장실의 경우에도 수도꼭지, 문고리, 변기 덮개, 욕조 등을 닦아줘야 한다.
소독 후에는 개인보호구를 벗어 비누와 물로 깨끗히 온 몸을 씻어야 한다. 소독한 장소는 반드시 환기시킨다.
정정화 기자laputa007@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