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참여자 모집
평택시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참여자 모집
by 평택안성교차로 2020.07.02
月 10만원 저축하면 2년 후 道지원금 포함 580만원 수령
평택시는 오는 6일까지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참여자 349명을 온라인(account.jobaba.net)으로 모집한다.
‘경기도 청년노동자 통장’은 기존 ‘일하는 청년 통장’을 개편한 것으로,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청년노동자 대부분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모집 규모 및 저축 기간 등이 개선됐다.
매월 10만원을 저축하면 경기도 지원금 14만2000원이 함께 적립돼 2년 후에는 580만원을 현금(480만원) 및 지역화폐(100만원)로 받을 수 있다.
가입대상은 공고일인 지난달 9일 기준, 도내 거주하는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의 만 18세∼만 34세 청년 노동자로. 소득기준은 본인 및 가구원의 6월 건강보험료 고지금액으로 확인한다.
가구 규모별 중위소득 100% 소득기준은 ▲1인 가구 월 175만7000원 ▲2인 가구 월 299만2000원 ▲3인 가구 월 387만1000원 ▲4인 가구 월 474만9000원이다.
한 가구당 한 명의 청년만 신청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청년 노동자 통장 콜센터(1899-4270) 및 신청 홈페이지(account.jobaba.net)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정정화 기자laputa007@naver.com
‘경기도 청년노동자 통장’은 기존 ‘일하는 청년 통장’을 개편한 것으로,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청년노동자 대부분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모집 규모 및 저축 기간 등이 개선됐다.
매월 10만원을 저축하면 경기도 지원금 14만2000원이 함께 적립돼 2년 후에는 580만원을 현금(480만원) 및 지역화폐(100만원)로 받을 수 있다.
가입대상은 공고일인 지난달 9일 기준, 도내 거주하는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의 만 18세∼만 34세 청년 노동자로. 소득기준은 본인 및 가구원의 6월 건강보험료 고지금액으로 확인한다.
가구 규모별 중위소득 100% 소득기준은 ▲1인 가구 월 175만7000원 ▲2인 가구 월 299만2000원 ▲3인 가구 월 387만1000원 ▲4인 가구 월 474만9000원이다.
한 가구당 한 명의 청년만 신청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청년 노동자 통장 콜센터(1899-4270) 및 신청 홈페이지(account.jobaba.net)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정정화 기자laputa007@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