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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착한 임대인에게 재산세 최대 100% 감면

안성시, 착한 임대인에게 재산세 최대 100% 감면

by 평택안성교차로 2020.07.02

감면대상, 임대료 인하한 상업용 건축물 및 부속 토지
안성시는 코로나19 여파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게 임대료를 인하해 준 착한 임대인에게 재산세를 감면한다고 밝혔다.

착한 임대인 운동은 지난 2월 전주 한옥마을 건물주들이 임대료 10% 이상 인하한다는 상생선언을 발표하면서 전국적으로 알려졌다.

정부에서도 착한 임대인들의 선행에 발맞추고자 자발적으로 소상공인 임차인의 임대료 인하 시 인하분의 50%을 소득세와 법인세에서 소득공제하는 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감면대상은 임대료를 인하해 준 상업용 건축물과 부속 토지로 임대료 인하 기간 및 인하율에 따라 최대 100%에서 25%까지 재산세를 감면한다.

신청 기간은 오는 12월 30일까지로 지방세감면신청서, 당초 임대차계약서 및 갱신된 계약서 사본, 세금계산서, 계좌거래내역 등 실제 임대료 증빙서류와 소상공인 진흥공단에서 발급 받은 임차인 소상공인 확인서를 준비해 안성시 세무과 재산세팀에 신청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착한 임대인 재산세 감면이 코로나19에 따른 경기침체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정정화 기자laputa007@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