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 LH 기존주택 전세임대 입주자 모집
안성시, LH 기존주택 전세임대 입주자 모집
by 평택안성교차로 2020.06.11
기존주택(1순위) 18호, 고령자용 10호 공급
안성시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시행하는 기존주택 전세임대 입주자 모집을 받는다고 밝혔다.
기존주택 전세임대주택이란 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등 저소득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전세임대주택의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지원한도액 범위 내에서 전세 주택을 결정하면 한국토지주택공사가 해당 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입주대상자에게 재임대하는 주택이다.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공급하며 안성시에서는 기존주택(1순위) 18호, 고령자용 10호가 공급된다.
1순위는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주거지원 시급가구,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이 70% 이하인 자이며 고령자는 만 65세 이상인 생계·의료·주거·교육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이다.
지원대상 주택은 국민주택 규모 이하(전용면적 85㎡) 전세 또는 보증부 월세주택이다.
지원한도액은 9000만원이며 지원한도액 범위 내 전세보증금의 2~5%를 입주자가 부담한다. 월임대료는 전세금에서 임대보증금을 뺀 나머지 금액에 대한 연 1~2% 이자이다. 임대기간은 2년이며, 최장 20년 거주가능하다.
신청은 10일부터 19일까지 신청자의 주민등록지 주민센터에서 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LH 경기지역본부(1670-2592)로 문의하면 된다.
정정화 기자 laputa007@naver.com
기존주택 전세임대주택이란 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등 저소득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전세임대주택의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지원한도액 범위 내에서 전세 주택을 결정하면 한국토지주택공사가 해당 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입주대상자에게 재임대하는 주택이다.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공급하며 안성시에서는 기존주택(1순위) 18호, 고령자용 10호가 공급된다.
1순위는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주거지원 시급가구,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이 70% 이하인 자이며 고령자는 만 65세 이상인 생계·의료·주거·교육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이다.
지원대상 주택은 국민주택 규모 이하(전용면적 85㎡) 전세 또는 보증부 월세주택이다.
지원한도액은 9000만원이며 지원한도액 범위 내 전세보증금의 2~5%를 입주자가 부담한다. 월임대료는 전세금에서 임대보증금을 뺀 나머지 금액에 대한 연 1~2% 이자이다. 임대기간은 2년이며, 최장 20년 거주가능하다.
신청은 10일부터 19일까지 신청자의 주민등록지 주민센터에서 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LH 경기지역본부(1670-2592)로 문의하면 된다.
정정화 기자 laputa007@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