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 입주자 추가 모집
안성시,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 입주자 추가 모집
by 마이빌평택 2016.09.22
안성시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추가모집 공고한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 11가구에 대해 오는 27일부터 30일까지 입주자 모집신청을 받는다고 20일 밝혔다.
임대보증금 지원 한도액은 8500만원이고 입주자는 지원한도액 범위내 전세지원금의 5%에 해당하는 임대보증금과 지원금액에서 임대보증금을 제외한 금액의 연1-2%에 해당하는 이자를 매월 분할해 월 임대료로 납부하면 된다. 지원한도액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입주자가 부담할 경우 지원이 가능하다.
또 보증부월세 및 월세주택은 주택소유자와 협의해 전세주택으로 전환해 계약 체결할 수 있다.
입주대상자가 원할 경우 기본 임대보증금 외 주택소유자에게 지급하는 월세를 입주자가 부담하고 1년치 월세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증금으로 추가 납부하는 경우 보증부월세주택도 지원이 가능하다.
신청자격은 모집공고일(9월 19일) 기준 안성시에 거주하는 무주택 가구 구성원이면서 혼인 5년 이내 신혼부부(2016년 혼인 예정으로 입주일 전일까지 혼인신고하는 예비신혼부부 포함)인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당해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일정액 이하여야 한다.
임대조건은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85㎡, 1인가구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으로 제한하며 임대기간은 2년 단위로 최대 20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접수는 주민등록 주소지 해당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받는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토지주택공사(www.lh.or.kr)와 안성시 홈페이지(www.anseong.g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LH공사 경기본부 전세임대 콜센터(1661-8415)를 통해 문의하면 된다.
마이빌평택 정정화 기자 2016-09-21
임대보증금 지원 한도액은 8500만원이고 입주자는 지원한도액 범위내 전세지원금의 5%에 해당하는 임대보증금과 지원금액에서 임대보증금을 제외한 금액의 연1-2%에 해당하는 이자를 매월 분할해 월 임대료로 납부하면 된다. 지원한도액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입주자가 부담할 경우 지원이 가능하다.
또 보증부월세 및 월세주택은 주택소유자와 협의해 전세주택으로 전환해 계약 체결할 수 있다.
입주대상자가 원할 경우 기본 임대보증금 외 주택소유자에게 지급하는 월세를 입주자가 부담하고 1년치 월세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증금으로 추가 납부하는 경우 보증부월세주택도 지원이 가능하다.
신청자격은 모집공고일(9월 19일) 기준 안성시에 거주하는 무주택 가구 구성원이면서 혼인 5년 이내 신혼부부(2016년 혼인 예정으로 입주일 전일까지 혼인신고하는 예비신혼부부 포함)인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당해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일정액 이하여야 한다.
임대조건은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85㎡, 1인가구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으로 제한하며 임대기간은 2년 단위로 최대 20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접수는 주민등록 주소지 해당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받는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토지주택공사(www.lh.or.kr)와 안성시 홈페이지(www.anseong.g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LH공사 경기본부 전세임대 콜센터(1661-8415)를 통해 문의하면 된다.
마이빌평택 정정화 기자 2016-09-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