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 합정주공 재건축 ‘첫걸음’
평택 합정주공 재건축 ‘첫걸음’
by 마이빌평택 2016.11.18
시, 정비구역 지정 주민 공람
2018년 말까지 1926가구 건설
2018년 말까지 1926가구 건설
올해로 지은 지 27년이 된 합정동 835번지 주공아파트를 철거해 새로운 단지를 조성하는 재건축사업이 첫걸음을 뗐다.
평택시는 ‘합정동 주공단지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의 주민공람을 오는 20일까지 공고한다고 17일 밝혔다.
주민 공람 공고는 재건축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제일 먼저 통과해야 하는 행정 절차다. 앞서 주민 70% 이상이 동의서를 시에 제출한 상황이어서 구역 지정안의 승인에 큰 걸림돌은 없을 전망이다.
공람이 끝나면 경기도에 정비계획안을 신청하고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비구역을 지정·고시하게 된다. 이어 재건축조합 인가, 사업시행 인가, 관리처분계획(주택건설·분양) 인가 등의 절차를 거쳐 공사에 들어가게 된다.
정비계획에 따르면 2018년 말까지 1926가구의 아파트가 새로 건설되며 이 중 97.4%인 1824가구는 85㎡ 이하 중소형 규모로 지어진다.
합정주공아파트 1단지와 2단지는 1989년 건립됐으며 현재 1734가구가 살고 있다.
건립 당시 이 아파트는 평택에서 최대 규모의 아파트 단지였다. 그러나 지은 지 30년 가까이 되면서 건물 노후화에 따른 문제가 많아 재건축의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공람은 시청 주택과, 신평동주민센터, (가칭)합정주공 재건축조합 설립추진위원회에서 할 수 있다.
마이빌평택 김윤영 기자 east91@hanmail.net
평택시는 ‘합정동 주공단지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의 주민공람을 오는 20일까지 공고한다고 17일 밝혔다.
주민 공람 공고는 재건축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제일 먼저 통과해야 하는 행정 절차다. 앞서 주민 70% 이상이 동의서를 시에 제출한 상황이어서 구역 지정안의 승인에 큰 걸림돌은 없을 전망이다.
공람이 끝나면 경기도에 정비계획안을 신청하고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비구역을 지정·고시하게 된다. 이어 재건축조합 인가, 사업시행 인가, 관리처분계획(주택건설·분양) 인가 등의 절차를 거쳐 공사에 들어가게 된다.
정비계획에 따르면 2018년 말까지 1926가구의 아파트가 새로 건설되며 이 중 97.4%인 1824가구는 85㎡ 이하 중소형 규모로 지어진다.
합정주공아파트 1단지와 2단지는 1989년 건립됐으며 현재 1734가구가 살고 있다.
건립 당시 이 아파트는 평택에서 최대 규모의 아파트 단지였다. 그러나 지은 지 30년 가까이 되면서 건물 노후화에 따른 문제가 많아 재건축의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공람은 시청 주택과, 신평동주민센터, (가칭)합정주공 재건축조합 설립추진위원회에서 할 수 있다.
마이빌평택 김윤영 기자 east9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