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15일 시작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15일 시작

by 마이빌평택 2017.01.12

소득ㆍ세액공제 요건 직접 확인해야
>>국제청 홈택스(www.hometax.go.kr)

국세청은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를 오는 15일부터 개통한다고 12일 밝혔다.

근로자는 15일 오전 9시부터 공인인증서로 직접 접속해 소득ㆍ세액공제 자료를 조회할 수 있고, 18일부터는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에서 공제신고서 등을 작성해 회사에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 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른 의료비는 ‘의료비 신고센터’에 17일까지 신고하면 20일에 확정ㆍ제공받을 수 있다.
부양가족의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는 사전에 자료제공 동의를 받아야 열람할 수 있다. 올해부터는 부양가족이 간편하게 자료제공 동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온라인 신청’ 방법을 신설했다.

간소화서비스 자료는 영수증 발급기관이 국세청에 제출한 자료를 공제 요건 검증 없이 그대로 제공한다. 따라서 공제요건 충족 여부는 근로자 스스로 검토하고 공제요건에 맞는 자료만 선택해야 한다.

의료비 중 난임 시술비 여부는 사생활에 해당되기 때문에 근로자가 직접 따로 분류해야 한도 없이 공제받을 수 있다.

의료비 자료 중 사내근로복지기금, 실손보험금,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보전받은 의료비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원받은 학자금과 재학 중인 학교 또는 직장으로부터 받는 장학금도 세액공제 받을 수 없다. 이런 사실을 모른 채 공제를 받았다간 가산세를 내야 하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2016년도 중 입사했거나 퇴사한 경우에는 근무한 기간의 자료만 선택하여 공제받아야 한다. 다만 기부금 등은 근무기간과 관계없이 연간 납입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보다 많은 공제혜택을 받으려면 증명자료를 직접 챙기는 수고도 필요하다.

신생아 등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주지 않은 환자의 의료비, 암ㆍ치매ㆍ난치성질환 등 중증환자 장애인증명서, 월세세액공제, 공제대상인 자녀나 형제자매의 해외교육비 등 조회되지 않으므로 미리 챙겨야 한다.

보청기ㆍ휠체어 등 장애인보장구 구입임차비용, 안경ㆍ콘텍트렌즈 구입비용, 중고생 교복구입비용, 취학전아동 학원비, 종교단체 기부금, 사회복지단체ㆍ시민단체 등 지정기부금 등은 자료제출의무가 법적으로 강제되지 않아 조회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확인 후 조회되지 않으면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발급받아 제출해야 한다.

마이빌평택 김윤영 기자 east9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