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부터 실업금여 상한액 5만원으로 올라
4월부터 실업금여 상한액 5만원으로 올라
by 마이빌평택 2017.03.21
고용노동부,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
실업급여의 하루 상한액이 4만3,000원에서 5만원으로 올라 월 최대 150만원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고용노동부는 21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실직 근로자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재취업 활동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하루 실업급여 상한액을 기존 4만3000원에서 5만원으로 16.3% 인상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현재 실업급여는 상한액을 한도로 이직 전 직장의 평균 임금의 50%를 지급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직 전 평균임금이 300만원 이상이었던 근로자는 현재보다 월 10만원 많은 최대 150만원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고용보험에 가입해 일정한 요건을 갖춘 근로자는 실직 후 가입기간과 연령에 따라 3∼8개월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 이번 인상으로 실직기간 최대 30∼80만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게 된다.
지난해 실업급여 수급자는 120만9000명이고, 지급액은 4조7000억원이다.
또한 주당 최대 근로시간이 현재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는 20일 회의를 열어 오는 23일 당별 구체적인 시행 방안을 마련해서 논의해 처리키로 했다.
마이빌평택 김윤영 기자 east91@hanmail.net
고용노동부는 21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실직 근로자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재취업 활동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하루 실업급여 상한액을 기존 4만3000원에서 5만원으로 16.3% 인상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현재 실업급여는 상한액을 한도로 이직 전 직장의 평균 임금의 50%를 지급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직 전 평균임금이 300만원 이상이었던 근로자는 현재보다 월 10만원 많은 최대 150만원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고용보험에 가입해 일정한 요건을 갖춘 근로자는 실직 후 가입기간과 연령에 따라 3∼8개월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 이번 인상으로 실직기간 최대 30∼80만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게 된다.
지난해 실업급여 수급자는 120만9000명이고, 지급액은 4조7000억원이다.
또한 주당 최대 근로시간이 현재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는 20일 회의를 열어 오는 23일 당별 구체적인 시행 방안을 마련해서 논의해 처리키로 했다.
마이빌평택 김윤영 기자 east9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