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장려금 미리보기 서비스 21일 개통
국세청 장려금 미리보기 서비스 21일 개통
by 마이빌평택 2017.04.20
홈택스ㆍ모바일앱 통해 서비스
국세청이 홈택스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에서 근로ㆍ자녀 장려금 신청 대상 여부, 예상 수급액을 알려주는 서비스를 시작한다.
국세청은 가구 현황과 소득, 재산 자료를 반영해 근로ㆍ자녀장려금 신청 전에 예상 수급액을 보여주는 ‘장려금 미리보기’ 서비스를 오는 21일부터 11월 30일까지 개통한다.
정부는 저소득층의 근로ㆍ출산 장려를 위해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근로자와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세금을 일부 환급해주는 근로ㆍ자녀장려 세제를 운영하고 있다.
장려금은 매년 5월 한 달간 신청할 수 있고, 신청기한이 지나더라도 6개월 이내인 11월 30일까지도 ‘기한 후 신청’이 가능하다.
그러나 신청요건을 정확히 알지 못해 장려금 수급을 신청하지 않거나 신청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데도 신청하는 사례가 끊이지 않았다.
미리보기 서비스는 일하는 저소득 가구가 빠짐없이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자 마련됐다.
미리보기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홈택스나 모바일 앱에서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해야 한다.
5월 한 달 동안에는 편의를 위해 공인인증서 외에 홈택스 아이디, 비밀번호로도 로그인이 가능하다.
접속 후 이용자가 국세청의 자료에 따라 신청요건을 충족하면 장려금 산정금액이 화면에 나타난다.
장려금을 신청하려면 바로 ‘신청하기’를 선택해 추가 인증 없이 장려금을 신청하면 된다.
국세청은 이와 함께 자신의 실제 소득, 재산 등을 직접 입력해 장려금 액수를 재계산하는 ‘계산해보기’ 서비스도 제공한다. 미리보기 서비스에서 신청 대상이 아니라는 안내가 나오더라도 계산해보기 서비스를 이용해 신청요건 충족 여부, 수급액을 다시 한 번 확인해볼 수 있다.
다만 미리보기 서비스는 금융자산이 반영되지 않은 재산 자료 등을 반영하고 있어 예상 수급액이 실제 제공되는 장려금이 다를 수 있다.
미리보기 서비스를 포함해 홈택스를 이용하는 방법 등은 국세상담센터(126)에 문의하면 된다.
마이빌평택 김윤영 기자 east91@hanmail.net
국세청은 가구 현황과 소득, 재산 자료를 반영해 근로ㆍ자녀장려금 신청 전에 예상 수급액을 보여주는 ‘장려금 미리보기’ 서비스를 오는 21일부터 11월 30일까지 개통한다.
정부는 저소득층의 근로ㆍ출산 장려를 위해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근로자와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세금을 일부 환급해주는 근로ㆍ자녀장려 세제를 운영하고 있다.
장려금은 매년 5월 한 달간 신청할 수 있고, 신청기한이 지나더라도 6개월 이내인 11월 30일까지도 ‘기한 후 신청’이 가능하다.
그러나 신청요건을 정확히 알지 못해 장려금 수급을 신청하지 않거나 신청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데도 신청하는 사례가 끊이지 않았다.
미리보기 서비스는 일하는 저소득 가구가 빠짐없이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자 마련됐다.
미리보기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홈택스나 모바일 앱에서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해야 한다.
5월 한 달 동안에는 편의를 위해 공인인증서 외에 홈택스 아이디, 비밀번호로도 로그인이 가능하다.
접속 후 이용자가 국세청의 자료에 따라 신청요건을 충족하면 장려금 산정금액이 화면에 나타난다.
장려금을 신청하려면 바로 ‘신청하기’를 선택해 추가 인증 없이 장려금을 신청하면 된다.
국세청은 이와 함께 자신의 실제 소득, 재산 등을 직접 입력해 장려금 액수를 재계산하는 ‘계산해보기’ 서비스도 제공한다. 미리보기 서비스에서 신청 대상이 아니라는 안내가 나오더라도 계산해보기 서비스를 이용해 신청요건 충족 여부, 수급액을 다시 한 번 확인해볼 수 있다.
다만 미리보기 서비스는 금융자산이 반영되지 않은 재산 자료 등을 반영하고 있어 예상 수급액이 실제 제공되는 장려금이 다를 수 있다.
미리보기 서비스를 포함해 홈택스를 이용하는 방법 등은 국세상담센터(126)에 문의하면 된다.
마이빌평택 김윤영 기자 east9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