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올해 전통시장 10곳에 ‘특화거리’ 조성
경기도, 올해 전통시장 10곳에 ‘특화거리’ 조성
by 마이빌평택 2017.07.05
17일까지 참여 시장 모집 …최대 1억원 지원
경기도가 올해 도내 전통시장 10곳에 특화거리를 조성한다.
도는 ‘2017 전통시장 특화거리 활성화 지원 사업’ 참여시장을 오는 17일까지 모집한다고 5일 밝혔다.
‘전통시장 특화거리 활성화 지원사업’은 도내 시장 내 자연적으로 조성된 특정업종 밀집지역을 특화하거나 빈 점포 밀집지역을 특화거리로 새롭게 조성하는 등 전통시장의 ‘특화개발 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도는 올해 사업비 6억원을 투입해 전통시장 10곳을 지원할 계획이다.
최종 선정된 전통시장은 도로 경관 정비, 공용 및 편의시설 조성, 간판 및 조명, 기타 시장 특성에 따른 특성화 기반 조성은 물론, 특화상품 개발, 홍보ㆍ마케팅 등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한도는 최소 5000만 원에서 최대 1억 원까지다.
지원 대상은 관련법에 의한 도내 전통시장ㆍ상점가ㆍ활성화구역이다. 특정업종 밀집구역이 있는 시장 또는 업종조정이나 빈 점포를 활용해 특화거리를 조성하려는 시장은 선정 시 우대한다.
해당 시장 또는 상점가의 상인회, 지방자치단체가 각 시군 담당부서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지원서식 등 사업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도청 홈페이지( www.gg.go.kr )의 고시·공고란을 참고하면 된다.
마이빌평택 김윤영 기자 east91@hanmail.net
도는 ‘2017 전통시장 특화거리 활성화 지원 사업’ 참여시장을 오는 17일까지 모집한다고 5일 밝혔다.
‘전통시장 특화거리 활성화 지원사업’은 도내 시장 내 자연적으로 조성된 특정업종 밀집지역을 특화하거나 빈 점포 밀집지역을 특화거리로 새롭게 조성하는 등 전통시장의 ‘특화개발 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도는 올해 사업비 6억원을 투입해 전통시장 10곳을 지원할 계획이다.
최종 선정된 전통시장은 도로 경관 정비, 공용 및 편의시설 조성, 간판 및 조명, 기타 시장 특성에 따른 특성화 기반 조성은 물론, 특화상품 개발, 홍보ㆍ마케팅 등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한도는 최소 5000만 원에서 최대 1억 원까지다.
지원 대상은 관련법에 의한 도내 전통시장ㆍ상점가ㆍ활성화구역이다. 특정업종 밀집구역이 있는 시장 또는 업종조정이나 빈 점포를 활용해 특화거리를 조성하려는 시장은 선정 시 우대한다.
해당 시장 또는 상점가의 상인회, 지방자치단체가 각 시군 담당부서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지원서식 등 사업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도청 홈페이지( www.gg.go.kr )의 고시·공고란을 참고하면 된다.
마이빌평택 김윤영 기자 east9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