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상반기 부가가치세 25일까지 신고ㆍ납부해야
국세청, 상반기 부가가치세 25일까지 신고ㆍ납부해야
by 마이빌평택 2017.07.13
국세청은 오는 25일까지 올해 상반기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 받는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부가세 신고ㆍ납부 대상자는 477만명(개인사업자 394만명, 법인사업자 83만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3만명 늘었다. 개인사업자 중 영세한 규모 사업을 하는 간이과세 대상자는 별도 신고 없이 국세청 고지서에 나온 대로 지난해 납부세액 절반에 해당하는 고지세액을 납부하면 된다.
다만 휴업, 사업부진 등으로 올 상반기 공급가액이나 납부세액이 지난해 3분의 1에 미달하면 따로 사업 실적을 신고해 세금을 내도 된다. 전자신고는 홈택스( www.hometax.go.kr) 에서 할 수 있다.
이번 부가세 신고에서는 사업자 편의를 돕기 위한 ‘신고도움 서비스’에 일부 기능이 추가됐다.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카카오페이 같은 새로운 결제도구로 발생한 매출자료를 확인할 수 있다.
음식업 사업자들이 원재료 구입 등에 대한 의제매입세액 공제를 받기 위해 필요한 농산물 계산서 매입 내역도 누리집에서 조회가 가능하다. 그동안 일부 사업자에게만 제공됐던 과거 신고 내역 분석자료 등은 이번 부가세 납부부터 모든 사업자에게 제공한다.
마이빌평택 김윤영 기자 east91@hanmail.net
이번 부가세 신고ㆍ납부 대상자는 477만명(개인사업자 394만명, 법인사업자 83만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3만명 늘었다. 개인사업자 중 영세한 규모 사업을 하는 간이과세 대상자는 별도 신고 없이 국세청 고지서에 나온 대로 지난해 납부세액 절반에 해당하는 고지세액을 납부하면 된다.
다만 휴업, 사업부진 등으로 올 상반기 공급가액이나 납부세액이 지난해 3분의 1에 미달하면 따로 사업 실적을 신고해 세금을 내도 된다. 전자신고는 홈택스( www.hometax.go.kr) 에서 할 수 있다.
이번 부가세 신고에서는 사업자 편의를 돕기 위한 ‘신고도움 서비스’에 일부 기능이 추가됐다.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카카오페이 같은 새로운 결제도구로 발생한 매출자료를 확인할 수 있다.
음식업 사업자들이 원재료 구입 등에 대한 의제매입세액 공제를 받기 위해 필요한 농산물 계산서 매입 내역도 누리집에서 조회가 가능하다. 그동안 일부 사업자에게만 제공됐던 과거 신고 내역 분석자료 등은 이번 부가세 납부부터 모든 사업자에게 제공한다.
마이빌평택 김윤영 기자 east9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