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상속ㆍ증여재산 스스로 평가’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 시작

‘상속ㆍ증여재산 스스로 평가’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 시작

by 마이빌평택 2017.07.20

중부지방국세청은 납세자가 상속ㆍ증여받은 재산을 스스로 평가하고 증여세를 전자신고할 수 있는 ‘상속ㆍ증여재산 스스로 평가하기’ 서비스를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에서 시작한다고 19일 밝혔다.

재산을 상속ㆍ증여받는 납세자는 해당 재산의 평가액에 따라 상속ㆍ증여세를 내야 한다. 그러나 과세표준이 되는 재산가격을 제대로 평가하지 못해 나중에 가산세를 내거나 실제 재산이 얼마인지 알 수 있는 정보가 부족해 세무사에 의뢰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따라 중부국세청은 상속ㆍ증여재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토지, 주택, 일반건물, 상장주식별로 평가정보 제공시스템을 구축해 재산의 매매가액과 유사 재산의 매매사례가액, 기준시가 등을 납세자가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마이빌평택 김윤영 기자 east9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