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다자녀 저소득층 등에 중대형 전세임대 공급

다자녀 저소득층 등에 중대형 전세임대 공급

by 마이빌평택 2017.08.21

국토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마련
이르면 10월 말부터 3자녀 이상의 다자녀 가구 등 가구원 수가 많은 저소득층에게도 중대형 전세임대주택이 공급된다

국토교통부는 가구원 수 5인 이상인 가구에 대해 전세임대의 ‘전용면적 85㎡ 이하’ 제한을 푸는 내용의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이번 주 입법예고한다고 20일 밝혔다.

전세임대는 정부가 민간 임대주택의 보증금을 일부 지원하는 형태의 공공임대주택이다. 지원 가능한 주택 종류는 ▲아파트 ▲단독·다가구 ▲다세대·연립 ▲주거용 오피스텔 등이다. 그동안 제공 면적은 전용 85㎡ 이하로 제한돼 왔다.

또 중소형 위주로만 공급되다 보니 가구원수가 많은 다자녀가구의 주거 질이 떨어진다는 문제가 있었다. 전세임대 공급대상 중에는 노인·노숙자·보호아동·학교 밖 청소년 등이 모여 사는 공동생활가정(그룹홈)도 있는데 이들이 모두 중소형 주택에서 생활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는 것이다.

국토부는 일부 규정을 고쳐 가구원수가 많은 저소득층에는 예외적으로 전용 85㎡ 초과 주택도 전세임대로 공급하기로 했다. 적용 대상은 미성년자인 3명 이상의 자녀(태아 포함)를 둔 다자녀가구나 가구원수가 5인 이상인 경우 등이다.

다만 면적이 늘어나더라도 지원 비용은 이전과 같다. 정부의 전세임대 보증금 지원 한도액은 ▲수도권 8500만원 ▲광역시 6500만원 ▲기타지역 5500만원이다. 입주자가 부담하는 금액은 지원금의 5%에 해당하는 보증금과 연 1~2% 정도의 이자다.

시행령 개정안은 이르면 다음 주 입법예고된 뒤 오는 10월 말 시행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원금액의 한도가 있어 서울에서는 어렵겠지만, 수도권 외곽이나 지방에서는 저렴한 중대형 임대 주택이 있다”며 “넓은 주거면적이 필요한 이들에게 적절한 공급이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마이빌평택 김윤영 기자 east9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