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악성 대출모집 금지
금융당국, 악성 대출모집 금지
by 마이빌평택 2017.09.11
대출모집인 권유, 대환대출은 저금리 전환만 허용
금융당국이 과도한 빚을 권유하는 대출모집 행태에 칼을 들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대출모집인 모범규준을 개정한다고 10일 밝혔다. 돈을 더 빌릴 수 있다며 고금리 대출로 갈아타도록 하는 ‘불건전 영업행위’는 금지되고 대출모집인이 권유하는 대환 대출은 고금리를 저금리로 갈아타는 것만 허용된다.
법인 또는 개인으로 활동하는 대출모집인은 1만2천 명에 이른다. 이들은 110여 개 금융회사와 계약을 맺어 대출자를 모집하고, 금융회사의 수수료를 받는다. 수수료는 신용대출이 대출금의 1∼5%, 담보대출이 0.2∼2.4%다.
금융당국은 대출모집인의 1사 전속 규제를 강화 시켰다. 대출모집법인 주주·경영진이 다른 대출모집법인을 세우거나 임원이 될 수 없도록 했다. 명함, 상품안내장, 인터넷 등 광고에는 대출모집인 이름과 상호를 계약 금융회사보다 크게 표시하도록 했다. 대출모집인이 금융회사 정식 직원처럼 보이지 않도록 한 조치다.
이 같은 대출모집인 모범규준을 금융소비자보호법 등에 반영, 대출모집인의 불공정 대출이나 부당권유 등에 3천만∼1억 원의 과태료를 매기기로 금융당국은 결정했다. 계약을 맺은 금융회사에 손해배상 책임을 묻고 최대 50%의 과징금과 1억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금융위 이명순 중소서민금융정책관은 “과도한 대출을 권하는 영업 관행을 사라지게 하고, 준법·윤리의식을 갖춘 모집인만 활동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마이빌평택 김윤영 기자 east91@hanmail.net
금융당국이 과도한 빚을 권유하는 대출모집 행태에 칼을 들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대출모집인 모범규준을 개정한다고 10일 밝혔다. 돈을 더 빌릴 수 있다며 고금리 대출로 갈아타도록 하는 ‘불건전 영업행위’는 금지되고 대출모집인이 권유하는 대환 대출은 고금리를 저금리로 갈아타는 것만 허용된다.
법인 또는 개인으로 활동하는 대출모집인은 1만2천 명에 이른다. 이들은 110여 개 금융회사와 계약을 맺어 대출자를 모집하고, 금융회사의 수수료를 받는다. 수수료는 신용대출이 대출금의 1∼5%, 담보대출이 0.2∼2.4%다.
금융당국은 대출모집인의 1사 전속 규제를 강화 시켰다. 대출모집법인 주주·경영진이 다른 대출모집법인을 세우거나 임원이 될 수 없도록 했다. 명함, 상품안내장, 인터넷 등 광고에는 대출모집인 이름과 상호를 계약 금융회사보다 크게 표시하도록 했다. 대출모집인이 금융회사 정식 직원처럼 보이지 않도록 한 조치다.
이 같은 대출모집인 모범규준을 금융소비자보호법 등에 반영, 대출모집인의 불공정 대출이나 부당권유 등에 3천만∼1억 원의 과태료를 매기기로 금융당국은 결정했다. 계약을 맺은 금융회사에 손해배상 책임을 묻고 최대 50%의 과징금과 1억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금융위 이명순 중소서민금융정책관은 “과도한 대출을 권하는 영업 관행을 사라지게 하고, 준법·윤리의식을 갖춘 모집인만 활동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마이빌평택 김윤영 기자 east9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