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택지개발지구 내 단독주택용지 전매제한 강화

택지개발지구 내 단독주택용지 전매제한 강화

by 마이빌평택 2017.09.18

국토부, 관련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시세 차익을 노린 투기 수요를 막기 위해 택지개발지구 내 단독주택용지 전매제한이 강화된다.

국토교통부는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과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 일부 개정안을 오는 18일부터 내달 30일까지 입법·행정예고 한다고 17일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최근 단독주택용지 분양시장이 과열되고, 전매차익을 얻으려는 투기수요가 우려됨에 따라 전매제한 강화를 추진한다”며 “공적임대공급 확대, 신재생에너지 보급 활성화 등 주요 국정과제를 지원하기 위해 관련 제도를 개선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해부터 올 상반기 동안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단독주택용지 청약 경쟁률은 평균 199대1, 최고 경쟁률은 8천850대 1을 기록했다. 최근 5년간 LH가 공급한 단독주택용지 약 61%가 1회 이상 전매됐으며 이 가운데 65%가 공급받은 지 6개월 내 전매됐다.

이에 따라 개정안에서는 단독주택용지의 전매제한을 강화했다. 택지개발지구 내 단독주택용지는 소유권이전 등기 전까지 전매가 금지되나, 자금난으로 전매가 불가피한 경우 공급받은 가격 이하로 전매를 허용해왔다.

그러나 공급 가격보다 낮은 가격에 전매한 것으로 다운계약서를 작성해 전매차익을 얻는 등 해당 규정을 악용한 불법전매가 횡행해왔다. 이에 따라 단독주택용지는 잔금을 납부하기 전(또는 공급계약일로부터 2년 경과 전)까지 공급받은 가격 이하로도 전매를 금지한다.

다만 이사·해외이주·채무불이행 등 전매가 불가피할 때 공급받은 가격 이하로 전매를 허용하는 특례규정을 신설했다. 또한 점포겸용 단독주택용지의 공급방식이 추첨(현행)에서 경쟁입찰로 변경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상가 설치·운영이 가능한 점포겸용 단독주택용지의 특성을 감안해 시장 수요를 반영한 낙찰가격을 통해 가격을 현실화하고, 전매차익에 대한 기대심리를 완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지구단위계획 변경제한이 완화된다. 준공지구는 준공 당시 수립된 지구단위계획을 5년(신도시 10년)간 유지해야 한다. 그러나 준공지구 내 미매각택지를 공공임대주택용지, 신재생에너지설비용지로 전환해 활용하는 경우 준공 후에도 용도변경 등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허용한다.

마이빌평택 김윤영 기자 east9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