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3명 이상 가구에 중대형(85㎡ 초과) 공공임대주택 공급
자녀 3명 이상 가구에 중대형(85㎡ 초과) 공공임대주택 공급
by 마이빌평택 2017.12.13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19일 시행
아동그룹홈 전세임대주택 지원 활성화 예상
오는 19일부터 자녀가 3명 이상인 다자녀 가구에는 전용면적 85㎡가 넘는 공공임대 주택이 공급된다.
13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주거복지 로드맵’의 후속 조치로 전세임대주택의 면적 제한을 완화하는 내용의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12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가구원 수가 5명 이상이거나 3자녀 이상 다자녀를 둔 가구에 대해서는 전용면적이 85㎡를 초과하는 임대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 공공임대 공급 면적은 85㎡로 제한돼 있다. 개정안은 19일 공포돼 바로 시행된다.
이에 따라 다자녀 가구의 주거 여건이 나아지고 시중에서 전세임대주택으로 계약 가능한 주택의 범위도 확대돼 이들 가구 등이 보다 손쉽게 전세계약을 체결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특히 아동 5~7명이 공동 거주하는 소규모 아동보호시설인 아동그룹홈에 대한 전세임대주택 지원도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아동그룹홈은 넓은 면적의 주택이 필요하지만 그동안 전세임대주택 면적 제한 때문에 실질적인 지원이 어려웠다.
3자녀를 둔 서모(38) 씨는 “그동안 면적 제한이 있어 가족이 생활하는 데 많은 애로사항이 따랐다”며 “가구원 1인당 주거 면적이 확대됨에 따라 앞으로 쾌적한 주거환경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마이빌평택 정정화 기자 laputa007@naver.com
13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주거복지 로드맵’의 후속 조치로 전세임대주택의 면적 제한을 완화하는 내용의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12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가구원 수가 5명 이상이거나 3자녀 이상 다자녀를 둔 가구에 대해서는 전용면적이 85㎡를 초과하는 임대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 공공임대 공급 면적은 85㎡로 제한돼 있다. 개정안은 19일 공포돼 바로 시행된다.
이에 따라 다자녀 가구의 주거 여건이 나아지고 시중에서 전세임대주택으로 계약 가능한 주택의 범위도 확대돼 이들 가구 등이 보다 손쉽게 전세계약을 체결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특히 아동 5~7명이 공동 거주하는 소규모 아동보호시설인 아동그룹홈에 대한 전세임대주택 지원도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아동그룹홈은 넓은 면적의 주택이 필요하지만 그동안 전세임대주택 면적 제한 때문에 실질적인 지원이 어려웠다.
3자녀를 둔 서모(38) 씨는 “그동안 면적 제한이 있어 가족이 생활하는 데 많은 애로사항이 따랐다”며 “가구원 1인당 주거 면적이 확대됨에 따라 앞으로 쾌적한 주거환경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마이빌평택 정정화 기자 laputa007@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