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최저임금 부담? 일자리안정자금 신청하세요
내년 최저임금 부담? 일자리안정자금 신청하세요
by 마이빌평택 2017.12.27
내년 1월부터 근로자 1명당 월 13만원 지원
>> 일자리 안정자금 홈페이지( http://jobfunds.or.kr)
2018년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영세업자들의 타격을 막기 위한 ‘일자리 안정기금’ 제도가 내년 1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27일 근로복지공단에 따르면 ‘일자리 안정자금’의 지원 대상은 30인 미만 고용 사업주다. 공동주택 경비나 청소원에 한해서는 30인 이상 기업도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사업주는 한 달 이상 일한 월급 190만원 미만의 노동자 1인당 최대 월 13만원을 현금으로 수령하거나 사업주가 납입하는 사회보험료를 차감하는 방식으로 받을 수 있다.
다만 최저임금을 준수하고 고용보험에 가입해 있어야 한다. 부정한 방법으로 안정자금을 받으면 지원금이 전액 환수되고, 5배 이내의 제재 부가금이 부과된다.
신청은 내년 1월 2일부터 근로복지공단, 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일자리 안정자금 홈페이지(12월 22일 개설)에서 온라인으로 할 수 있다. 오프라인으로는 각 사회보험공단 지사와 고용부 고용센터, 자치단체 주민센터 등에서 가능하다.
마이빌평택 김윤영 기자 east91@hanmail.net
2018년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영세업자들의 타격을 막기 위한 ‘일자리 안정기금’ 제도가 내년 1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27일 근로복지공단에 따르면 ‘일자리 안정자금’의 지원 대상은 30인 미만 고용 사업주다. 공동주택 경비나 청소원에 한해서는 30인 이상 기업도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사업주는 한 달 이상 일한 월급 190만원 미만의 노동자 1인당 최대 월 13만원을 현금으로 수령하거나 사업주가 납입하는 사회보험료를 차감하는 방식으로 받을 수 있다.
다만 최저임금을 준수하고 고용보험에 가입해 있어야 한다. 부정한 방법으로 안정자금을 받으면 지원금이 전액 환수되고, 5배 이내의 제재 부가금이 부과된다.
신청은 내년 1월 2일부터 근로복지공단, 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일자리 안정자금 홈페이지(12월 22일 개설)에서 온라인으로 할 수 있다. 오프라인으로는 각 사회보험공단 지사와 고용부 고용센터, 자치단체 주민센터 등에서 가능하다.
마이빌평택 김윤영 기자 east9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