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까지 지난해 2분기 부가세 확정신고 납부
25일까지 지난해 2분기 부가세 확정신고 납부
by 마이빌평택 2018.01.10
국세청은 오는 25일까지 지난해 2기 부가가치세를 확정 신고해 납부해야 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부가가치세 신고 대상자는 682만명으로 지난해 확정신고 인원(655만명)보다 27만명 늘었다. 이들 중 법인 과세자는 85만명, 일반 과세자는 404만명, 간이과세자 193만명이다.
법인 과세자는 지난해 10∼12월, 일반 과세자는 지난해 7∼12월, 간이과세자는 지난해 1∼12월까지 기간의 사업 실적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사업자는 세무서를 방문하거나 매출 등 신고서의 주요 항목을 홈택스에서 바로 조회해 채울 수 있는 ‘미리 채움’ 서비스를 이용해 신고할 수 있다.
소규모 부동산임대사업자 21만명은 모든 신고 항목을 채워주는 ‘모두 채움’ 신고서를 확인해 우편·홈택스를 통해 간단히 신고할 수 있다.
간이과세자의 경우 인적사항 등 필요 항목을 채운 납부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해 납부 편의도 개선했다.
국세청은 자발적 신고를 돕기 위해 국토교통부, 특허청 등 외부기관 자료와 핀테크 등 결제대행사업자를 통한 매출 등 다양한 자료를 제공한다.
지난 2년간의 신고 자료도 참고로 제공하고 업종별로 잘못 신고하거나 실수하기 쉬운 사례도 모아 점검표와 함께 안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세금은 홈택스나 모바일을 통해서 납부할 수 있으며 신용카드로도 납부가 가능하고, 납부서를 출력해서 금융기관에서 직접 낼 수도 있다.
기업의 자금 유동성 지원을 위해 환급금 조기 지급 제도도 시행한다.
중소기업 등이 오는 22일까지 수출 등 영세율이나 시설 투자 부문에서 조기 환급을 신청하면 9일 앞선 오는 31일까지 환급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사업자는 국세상담센터(126)에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납부와 관련된 상담을 받을 수 있다.
마이빌평택 김윤영 기자 east91@hanmail.net
이번 부가가치세 신고 대상자는 682만명으로 지난해 확정신고 인원(655만명)보다 27만명 늘었다. 이들 중 법인 과세자는 85만명, 일반 과세자는 404만명, 간이과세자 193만명이다.
법인 과세자는 지난해 10∼12월, 일반 과세자는 지난해 7∼12월, 간이과세자는 지난해 1∼12월까지 기간의 사업 실적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사업자는 세무서를 방문하거나 매출 등 신고서의 주요 항목을 홈택스에서 바로 조회해 채울 수 있는 ‘미리 채움’ 서비스를 이용해 신고할 수 있다.
소규모 부동산임대사업자 21만명은 모든 신고 항목을 채워주는 ‘모두 채움’ 신고서를 확인해 우편·홈택스를 통해 간단히 신고할 수 있다.
간이과세자의 경우 인적사항 등 필요 항목을 채운 납부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해 납부 편의도 개선했다.
국세청은 자발적 신고를 돕기 위해 국토교통부, 특허청 등 외부기관 자료와 핀테크 등 결제대행사업자를 통한 매출 등 다양한 자료를 제공한다.
지난 2년간의 신고 자료도 참고로 제공하고 업종별로 잘못 신고하거나 실수하기 쉬운 사례도 모아 점검표와 함께 안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세금은 홈택스나 모바일을 통해서 납부할 수 있으며 신용카드로도 납부가 가능하고, 납부서를 출력해서 금융기관에서 직접 낼 수도 있다.
기업의 자금 유동성 지원을 위해 환급금 조기 지급 제도도 시행한다.
중소기업 등이 오는 22일까지 수출 등 영세율이나 시설 투자 부문에서 조기 환급을 신청하면 9일 앞선 오는 31일까지 환급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사업자는 국세상담센터(126)에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납부와 관련된 상담을 받을 수 있다.
마이빌평택 김윤영 기자 east9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