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축수산물 선물 10만원까지 허용
농축수산물 선물 10만원까지 허용
by 마이빌평택 2018.01.17
청탁금지법 개정안 17일부터 시행
공직자 등에 허용하는 농축수산물 선물 상한액을 10만원으로 올리고, 경조사비는 5만원으로 낮춘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이 설날을 한 달 앞둔 1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청탁금지법이 허용하는 음식물·선물·경조사비의 상한액을 정한 이른바 ‘3·5·10 규정’을 ‘3·5·5+농수산물 선물비 10만원’으로 조정한 개정안이 1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선물비 상한액은 5만원으로 유지하되 농수산물 및 농수산물이 원료·재료의 50%를 초과한 가공품에 한해서는 상한액을 10만원으로 올렸다. 또 선물(5만원 이하)과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선물을 함께 받는 경우 10만원까지 허용된다.
아울러 상품권 등 유가증권은 현금과 유사하고 사용내역 추적이 어려워 부패에 취약한 만큼 직무와 관련한 공직자 등에게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목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선물의 범위에서 제외했다.
다만 공공기관이 상품권을 구입해 소속 공직자에게 지급하거나 상급 공직자가 격려·사기진작 등을 위해 하급 공직자에게 주는 상품권은 금액에 상관없이 가능하다.
경조사비의 경우 현금 경조사비 상한액을 기존 10만원에서 5만원으로 낮췄다. 대신 화환·조화(결혼식·장례식)는 10만원까지 가능하도록 조정했다. 특히 현금 5만원과 5만원짜리 화환·조화를 동시에 받는 것도 가능하다.
이와 함께 외부강의 등의 사전 신고 시 사례금을 미리 알 수 없는 경우 이를 제외한 나머지 내용을 사전 신고한 뒤 강의 후 2일 이내에 보완하도록 했던 기한을 5일 이내로 완화했다.
또 국공립·사립학교 간, 언론사와 공직유관단체 언론사 간 차이가 있었던 외부강의료를 시간당 100만원으로 동일하게 적용하도록 했다. 공무원과 공직 유관단체 임직원에 대한 직급별 강의료 상한액 구분도 없애고 상한액을 시간당 40만원으로 일원화했다.
마이빌평택 김윤영 기자 east91@hanmail.net
공직자 등에 허용하는 농축수산물 선물 상한액을 10만원으로 올리고, 경조사비는 5만원으로 낮춘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이 설날을 한 달 앞둔 1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청탁금지법이 허용하는 음식물·선물·경조사비의 상한액을 정한 이른바 ‘3·5·10 규정’을 ‘3·5·5+농수산물 선물비 10만원’으로 조정한 개정안이 1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선물비 상한액은 5만원으로 유지하되 농수산물 및 농수산물이 원료·재료의 50%를 초과한 가공품에 한해서는 상한액을 10만원으로 올렸다. 또 선물(5만원 이하)과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선물을 함께 받는 경우 10만원까지 허용된다.
아울러 상품권 등 유가증권은 현금과 유사하고 사용내역 추적이 어려워 부패에 취약한 만큼 직무와 관련한 공직자 등에게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목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선물의 범위에서 제외했다.
다만 공공기관이 상품권을 구입해 소속 공직자에게 지급하거나 상급 공직자가 격려·사기진작 등을 위해 하급 공직자에게 주는 상품권은 금액에 상관없이 가능하다.
경조사비의 경우 현금 경조사비 상한액을 기존 10만원에서 5만원으로 낮췄다. 대신 화환·조화(결혼식·장례식)는 10만원까지 가능하도록 조정했다. 특히 현금 5만원과 5만원짜리 화환·조화를 동시에 받는 것도 가능하다.
이와 함께 외부강의 등의 사전 신고 시 사례금을 미리 알 수 없는 경우 이를 제외한 나머지 내용을 사전 신고한 뒤 강의 후 2일 이내에 보완하도록 했던 기한을 5일 이내로 완화했다.
또 국공립·사립학교 간, 언론사와 공직유관단체 언론사 간 차이가 있었던 외부강의료를 시간당 100만원으로 동일하게 적용하도록 했다. 공무원과 공직 유관단체 임직원에 대한 직급별 강의료 상한액 구분도 없애고 상한액을 시간당 40만원으로 일원화했다.
마이빌평택 김윤영 기자 east9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