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면세사업자 내달 12일까지 신고
부가세 면세사업자 내달 12일까지 신고
by 마이빌평택 2018.01.18
국세청, 81만명에게 안내장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는 다음 달 12일까지 지난해 수입금액과 시설현황 등 사업장의 기본사항을 신고해야 한다.
국세청은 신고 대상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81만 명에게 이런 내용의 사업 유형별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17일 밝혔다.
신고 대상자는 병·의원, 학원, 농·축·수산물 판매업, 대부업, 주택임대업 등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다.
과세자료에 의해 수입금액 결정이 가능한 보험설계사, 음료품 배달원 등은 신고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들은 홈택스( www.hometax.go.kr )에서 전자 신고를 할 수 있고 세무서 방문 신고도 가능하다.
계산서나 매입세금계산서를 받은 경우 매출·매입처별 계산서 합계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사업자 현황신고를 할 때 함께 제출해야 한다.
국세청은 모든 사업자가 신고 상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3년간 신고자료와 함께 매출 자료, 전자계산서 등 자료도 추가로 제공한다.
또 비보험 비율이 낮은 의료업자, 신용카드 등 매출비율이 높은 자, 종합소득세 신고 대비 사업자현황신고 수입금액이 적은 자 등에게는 전년도 신고 분석 자료도 제공한다.
사업자들은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업종별 신고 작성 사례, 전자신고 안내 동영상 등도 활용할 수 있다. 사업실적이 없으면 스마트폰 홈택스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해 간편하게 신고가 가능하다.
신고와 관련된 문의 사항은 각 세무서나 국세상담센터(126)를 통해 하면 된다.
마이빌평택 김윤영 기자 east91@hanmail.net
국세청은 신고 대상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81만 명에게 이런 내용의 사업 유형별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17일 밝혔다.
신고 대상자는 병·의원, 학원, 농·축·수산물 판매업, 대부업, 주택임대업 등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다.
과세자료에 의해 수입금액 결정이 가능한 보험설계사, 음료품 배달원 등은 신고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들은 홈택스( www.hometax.go.kr )에서 전자 신고를 할 수 있고 세무서 방문 신고도 가능하다.
계산서나 매입세금계산서를 받은 경우 매출·매입처별 계산서 합계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사업자 현황신고를 할 때 함께 제출해야 한다.
국세청은 모든 사업자가 신고 상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3년간 신고자료와 함께 매출 자료, 전자계산서 등 자료도 추가로 제공한다.
또 비보험 비율이 낮은 의료업자, 신용카드 등 매출비율이 높은 자, 종합소득세 신고 대비 사업자현황신고 수입금액이 적은 자 등에게는 전년도 신고 분석 자료도 제공한다.
사업자들은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업종별 신고 작성 사례, 전자신고 안내 동영상 등도 활용할 수 있다. 사업실적이 없으면 스마트폰 홈택스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해 간편하게 신고가 가능하다.
신고와 관련된 문의 사항은 각 세무서나 국세상담센터(126)를 통해 하면 된다.
마이빌평택 김윤영 기자 east9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