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용 고무풍선에서 발암물질 검출
어린이용 고무풍선에서 발암물질 검출
by 마이빌평택 2018.01.24
“입으로 불지 마세요”…소비자원, 10개 제품 조사
어린이들이 갖고 노는 고무풍선 대다수에서 발암물질이 검출됐다.
한국소비자원은 시중에서 유통·판매 중인 고무풍선 10개 제품을 대상으로 유해 물질 및 표시 실태 조사를 한 결과 모든 제품에서 발암물질인 ‘니트로사민류(N-nitrosamines)’와 ‘니트로사민류 생성가능물질’이 나왔다고 23일 밝혔다.
니트로사민류란 발암물질로 분류되는 것으로 간, 신장, 폐 질환을 유발하거나 피부, 코, 눈 등에 자극을 줄 수 있는 물질이다. 고무제품의 탄성을 높이기 위해 넣는 첨가제에서 분해되는 ‘아민류’와 공기, 침 속의 ‘아질산염’이 반응해 니트로사민류가 만들어질 수 있다. 유럽연합(EU)에서는 어린이가 입에 대고 부는 풍선에 니트로사민류 또는 니트로사민류 생성가능물질을 사용할 수 없게 하고 있다.
소비자원이 EU 완구 기준을 적용해 시험한 결과 6개 제품에서 기준인 kg당 0.05mg을 최대 10배 초과(0.06∼0.53mg)하는 니트로사민류가 나왔다. 또 9개 제품은 니트로사민류 생성가능물질의 기준인 kg당 1.0mg을 최대 4배 이상 초과(1.2∼4.4mg)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에서는 합성수지제 어린이 제품 중 ‘유아용 노리개 젖꼭지’에 한해 니트로사민류를 제한하고 있을 뿐 고무풍선에 대한 안전 기준은 마련돼 있지 않다. 고무풍선은 ‘어린이 제품 안전 특별법’에 따라 제조연월, 제조자, 연령 구분, 사용자 연령을 표시해야 하나 이를 준수한 제품도 10개 중 5개에 불과했다고 소비자원은 밝혔다.
소비자원은 “어린이가 고무풍선을 입으로 불거나 빨지 않게 하고 공기 주입 때 펌프를 사용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한편 국가기술표준원은 어린이 완구에 니트로사민류 및 니트로사민류 생성가능물질을 규제하는 안전 요건을 검토 중이며 이를 토대로 완구의 안전 기준을 개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마이빌평택 김윤영 기자 east91@hanmail.net
한국소비자원은 시중에서 유통·판매 중인 고무풍선 10개 제품을 대상으로 유해 물질 및 표시 실태 조사를 한 결과 모든 제품에서 발암물질인 ‘니트로사민류(N-nitrosamines)’와 ‘니트로사민류 생성가능물질’이 나왔다고 23일 밝혔다.
니트로사민류란 발암물질로 분류되는 것으로 간, 신장, 폐 질환을 유발하거나 피부, 코, 눈 등에 자극을 줄 수 있는 물질이다. 고무제품의 탄성을 높이기 위해 넣는 첨가제에서 분해되는 ‘아민류’와 공기, 침 속의 ‘아질산염’이 반응해 니트로사민류가 만들어질 수 있다. 유럽연합(EU)에서는 어린이가 입에 대고 부는 풍선에 니트로사민류 또는 니트로사민류 생성가능물질을 사용할 수 없게 하고 있다.
소비자원이 EU 완구 기준을 적용해 시험한 결과 6개 제품에서 기준인 kg당 0.05mg을 최대 10배 초과(0.06∼0.53mg)하는 니트로사민류가 나왔다. 또 9개 제품은 니트로사민류 생성가능물질의 기준인 kg당 1.0mg을 최대 4배 이상 초과(1.2∼4.4mg)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에서는 합성수지제 어린이 제품 중 ‘유아용 노리개 젖꼭지’에 한해 니트로사민류를 제한하고 있을 뿐 고무풍선에 대한 안전 기준은 마련돼 있지 않다. 고무풍선은 ‘어린이 제품 안전 특별법’에 따라 제조연월, 제조자, 연령 구분, 사용자 연령을 표시해야 하나 이를 준수한 제품도 10개 중 5개에 불과했다고 소비자원은 밝혔다.
소비자원은 “어린이가 고무풍선을 입으로 불거나 빨지 않게 하고 공기 주입 때 펌프를 사용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한편 국가기술표준원은 어린이 완구에 니트로사민류 및 니트로사민류 생성가능물질을 규제하는 안전 요건을 검토 중이며 이를 토대로 완구의 안전 기준을 개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마이빌평택 김윤영 기자 east9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