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설 맞아 전통시장 주변도로 무료주차 한시 허용

설 맞아 전통시장 주변도로 무료주차 한시 허용

by 평택교차로 2018.02.08

8~20일…평택 6곳, 안성 2곳
설 명절을 앞두고 전통시장 주변도로의 무료주차가 한시적으로 허용된다.

경기지방남부경찰청은 설 명절을 맞아 8일부터 20일까지 도내 전통시장 주변도로에 무료주차를 한시 허용한다고 8일 밝혔다.

평택의 경우 한시적으로 주차가 허용되는 곳은 통복시장·송북시장·안중시장·서정시장·국제중앙·팽성시장 등 6개 시장이다. 안성 중앙시장·안성시장 등 2개 시장의 주변도로도 주차가 허용된다.

시장을 찾는 이용자들이 이들 재래시장에서 장을 볼 경우 주변도로에 최대 2시간까지 주차를 해도 된다.

마이빌평택 김윤영 기자 east9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