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SR’ 3월 26일부터 시범적용
‘DSR’ 3월 26일부터 시범적용
by 마이빌평택 2018.02.19
신규대출 때 ‘주담대·마통’까지 모두 본다
신규 대출 때 기존 주택담보대출뿐 아니라 마이너스통장 등을 포함한 신용대출까지 모두 살펴보는 총체적상환능력비율(DSR) 제도가 내달 26일부터 도입된다. 은행들은 6개월간 시범 운영 기간을 거쳐 10월부터는 소득 대비 대출이 많은 신규 대출 신청자에 대한 추가 대출을 거절할 예정이다.
18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시중은행들은 3월 26일을 기해 모든 신규 대출자에게 DSR 지표를 적용한다. 신규 대출자 개개인에 DSR 비율을 산정해놓고 향후 6개월간 이들의 정상 상환율을 체크해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예정이다.
DSR는 가계부채 연착륙을 유도하는 차원에서 정부와 금융권이 새롭게 도입하는 규제다. 신규 대출을 할 때 대출자의 상환능력 대비 원리금상환부담을 정확히 반영하는 것이 도입 취지다.
기존 총부채상환비율(DTI)이 연간 소득 대비 신규 주택대출 원리금과 기존 주택대출의 이자만 봤다면 1월말부터 시행된 새 DTI는 연간 소득 대비 모든 주택대출 원리금 상환액과 기타대출 이자상환액을 살폈다. DSR는 연간 소득 대비 모든 대출 원리금 상환액을 본다. 신규 대출자의 기존 대출에 대한 고려 범위가 점차 넓어지는 것이다.
DSR는 마이너스통장이나 신용대출 등 기타대출을 포함한 모든 대출의 원리금을 살피는 가장 포괄적인 기준이다. 분할상환이나 만기일시상환 등 상환 방식 역시 고려한다. 일례로 만기 일시상환 주택대출은 총 대출금액을 대출만기로 나눠 반영한다. 마이너스통장, 자동차할부 등 한도대출은 한도를 대출액으로 환산한다.
금융당국과 은행권은 제도 시행에 앞서 연체율이 의미있게 높아지는 DSR 비율을 찾아 고DSR의 기준선을 정립할 예정이다. 은행권에선 연간 소득 대비 대출 원리금 상환액이 70~80%선이 되면 고위험 대출로 분류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은행들은 오는 10월 고(高)DSR 기준이 정해지면, 이를 바탕으로 과도한 대출을 거절할 수 있다.
마이빌평택 김윤영 기자 east91@hanmail.net
18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시중은행들은 3월 26일을 기해 모든 신규 대출자에게 DSR 지표를 적용한다. 신규 대출자 개개인에 DSR 비율을 산정해놓고 향후 6개월간 이들의 정상 상환율을 체크해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예정이다.
DSR는 가계부채 연착륙을 유도하는 차원에서 정부와 금융권이 새롭게 도입하는 규제다. 신규 대출을 할 때 대출자의 상환능력 대비 원리금상환부담을 정확히 반영하는 것이 도입 취지다.
기존 총부채상환비율(DTI)이 연간 소득 대비 신규 주택대출 원리금과 기존 주택대출의 이자만 봤다면 1월말부터 시행된 새 DTI는 연간 소득 대비 모든 주택대출 원리금 상환액과 기타대출 이자상환액을 살폈다. DSR는 연간 소득 대비 모든 대출 원리금 상환액을 본다. 신규 대출자의 기존 대출에 대한 고려 범위가 점차 넓어지는 것이다.
DSR는 마이너스통장이나 신용대출 등 기타대출을 포함한 모든 대출의 원리금을 살피는 가장 포괄적인 기준이다. 분할상환이나 만기일시상환 등 상환 방식 역시 고려한다. 일례로 만기 일시상환 주택대출은 총 대출금액을 대출만기로 나눠 반영한다. 마이너스통장, 자동차할부 등 한도대출은 한도를 대출액으로 환산한다.
금융당국과 은행권은 제도 시행에 앞서 연체율이 의미있게 높아지는 DSR 비율을 찾아 고DSR의 기준선을 정립할 예정이다. 은행권에선 연간 소득 대비 대출 원리금 상환액이 70~80%선이 되면 고위험 대출로 분류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은행들은 오는 10월 고(高)DSR 기준이 정해지면, 이를 바탕으로 과도한 대출을 거절할 수 있다.
마이빌평택 김윤영 기자 east9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