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공공택지서 분양가 상한제 피하는 ‘꼼수’ 차단

공공택지서 분양가 상한제 피하는 ‘꼼수’ 차단

by 마이빌평택 2018.02.22

국토부, 택지개발업무지침 개정…22일 행정예고
앞으로 건설사들이 공공택지에서 4년 임대 아파트를 공급하는 방식으로 분양가 상한제를 피하는 ‘꼼수 분양’을 할 수 없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21일 택지개발지구(공공주택지구 포함)에서 공급된 분양주택용지를 임대주택용지로 사용할 수 있는 범위를 제한하는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과 ‘공공주택업무처리지침’ 개정안을 마련해 22일부터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현행 택지개발 업무지침 등에서는 택지개발지구에 공급된 택지는 사업계획승인권자 승인을 얻어 임대주택건설용지로 사용할 수 있다. 그러자 일부 건설사가 분양가 상한제를 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를 악용한 것으로 지적됐다.

4년 임대 아파트로 지어 공급한 뒤 나중에 분양으로 전환하면 분양가 상한제 규제를 받지 않고 시세에 맞는 높은 가격으로 분양가를 책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마이빌평택 김윤영 기자 east9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