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평택지청, 고용노동정책 설명회 개최
고용노동부 평택지청, 고용노동정책 설명회 개최
by 마이빌평택 2018.03.12
고용노동부 평택지청(지청장 서호원)은 최저임금·일자리안정자금 지원 사업의 안정적 정착을 위하여 지난 7일과 9일 평택지청 2층 대회의실에서 ‘2018년 고용노동정책 설명회’를 개최하였다.
관내 100인 이상 기업 대표 등 200여 명을 대상으로 개최된 설명회에서는 지역 고용노동행정 여건 및 전망에 대한 설명과 함께 2018년 주요 고용노동정책인 최저임금 인상 및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고용·노사관계·근로기준·산업안전예방 등 분야별로 주요 제도에 대한 안내 등으로 진행되었다.
이날 설명회는 금년도 새롭게 시행되거나 변경되는 제도를 바로 알려 노사가 함께 상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참가자들은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른 근로시간 단축에 대해 큰 관심을 보였다.
아울러 상시근로자 30인 미만 협력업체의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신청 협조를 부탁하였다.
서호원 지청장은 “노사대표들이 고용노동행정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으로 사업주의 경영부담 완화와 노동자의 고용안정이 이루어지고, 질 높은 고용노동행정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더욱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마이빌평택 김윤영 기자 east91@hanmail.net
관내 100인 이상 기업 대표 등 200여 명을 대상으로 개최된 설명회에서는 지역 고용노동행정 여건 및 전망에 대한 설명과 함께 2018년 주요 고용노동정책인 최저임금 인상 및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고용·노사관계·근로기준·산업안전예방 등 분야별로 주요 제도에 대한 안내 등으로 진행되었다.
이날 설명회는 금년도 새롭게 시행되거나 변경되는 제도를 바로 알려 노사가 함께 상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참가자들은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른 근로시간 단축에 대해 큰 관심을 보였다.
아울러 상시근로자 30인 미만 협력업체의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신청 협조를 부탁하였다.
서호원 지청장은 “노사대표들이 고용노동행정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으로 사업주의 경영부담 완화와 노동자의 고용안정이 이루어지고, 질 높은 고용노동행정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더욱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마이빌평택 김윤영 기자 east9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