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보금자리론 소득기준 8500만원으로 완화
신혼부부 보금자리론 소득기준 8500만원으로 완화
by 마이빌평택 2018.04.24
다자녀가구 최대 4억원까지 대출가능
신혼부부·다자녀가구의 주택구입 지원을 위한 전용 보금자리론이 출시된다.
금융위원회는 24일 보도자료를 통해 “맞벌이 신혼부부(혼인 5년 이내), 다자녀가구의 특성을 반영한 전용 보금자리론을 출시한다”고 밝혔다. 보금자리론이란 주택을 담보로 주택저당증권을 발행해 10년 이상의 장기주택자금을 대출해주는 제도다.
금융위에 따르면 보금자리론을 이용할 수 있는 맞벌이 신혼부부의 합산 소득기준은 현행 7000만원에서 85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이는 맞벌이 신혼부부의 약 74%에 해당하는 수치다. 대출한도는 기존 3억원으로 유지된다.
다자녀가구의 경우 자녀수에 따라 소득기준, 대출한도 등이 차등 적용된다. 1자녀의 경우 부부 합산 소득기준은 8000만원, 2자녀는 9000만원, 3자녀 이상은 1억원이다. 1·2자녀의 경우 대출 한도는 3억원, 3자녀 자녀 이상의 경우 4억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보금자리론은 25일부터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www.hf.go.kr)에서 신청할 수 있다. 서류접수·대출심사 등의 과정을 거쳐 약 3주 뒤에는 대출금 수령이 가능하다.
마이빌평택 정정화 기자 laputa007@naver.com
금융위원회는 24일 보도자료를 통해 “맞벌이 신혼부부(혼인 5년 이내), 다자녀가구의 특성을 반영한 전용 보금자리론을 출시한다”고 밝혔다. 보금자리론이란 주택을 담보로 주택저당증권을 발행해 10년 이상의 장기주택자금을 대출해주는 제도다.
금융위에 따르면 보금자리론을 이용할 수 있는 맞벌이 신혼부부의 합산 소득기준은 현행 7000만원에서 85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이는 맞벌이 신혼부부의 약 74%에 해당하는 수치다. 대출한도는 기존 3억원으로 유지된다.
다자녀가구의 경우 자녀수에 따라 소득기준, 대출한도 등이 차등 적용된다. 1자녀의 경우 부부 합산 소득기준은 8000만원, 2자녀는 9000만원, 3자녀 이상은 1억원이다. 1·2자녀의 경우 대출 한도는 3억원, 3자녀 자녀 이상의 경우 4억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보금자리론은 25일부터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www.hf.go.kr)에서 신청할 수 있다. 서류접수·대출심사 등의 과정을 거쳐 약 3주 뒤에는 대출금 수령이 가능하다.
마이빌평택 정정화 기자 laputa007@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