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지제·세교지구 조합 도시개발 추진 ‘법적 정당’

지제·세교지구 조합 도시개발 추진 ‘법적 정당’

by 마이빌평택 2018.05.14

대의원회의결의 무효확인訴 승소
>> 평택지제·세교지구 도시개발사업 조감도

평택지제·세교지구 도시개발사업조합(지제·세교조합) 일부 조합원들이 제기한 ‘대의원회의결의 무효확인 소송’과 관련, 서울고등법원 항소심 재판부가 1심 판결을 ‘취소’하며 조합 측의 손을 들어줬다.

13일 지제·세교조합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12일 대의원회의결의 무효확인 소송(1심)에서 원고(조합원 8명) 승소 판결됐으나, 조합 측의 즉각 항소로 지난 10일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로 조합 승소를 이끌어 냈다.

이번 소송에서 원고는 소송 쟁점으로 법정정원에 미달하는 대의원회의 결의로 인한 보궐선임과 시행대행계약에 따른 체비지 매각 방법 등의 결정은 무효라고 주장했다.

서울고등법원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조합정관에 근거해 대의원 보궐선거를 통한 대의원선임은 적법하다고 명시했다.

또 해당 도시개발사업은 환지방식으로 추진되는 사업특성상 정관에 따른 체비지매각 방법을 결정하고 시행대행계약을 체결(변경포함)한 행위 또한 효력이 없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판단 근거로 조합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적시했다.

지제·세교지구 도시개발조합은 지난 3월 23일 환지계획 인가신청서를 내고 지난 2일 도시개발사업비 조달을 위한 금융약정을 체결하는 등 본격적인 사업 추진 절차를 밟고 있다.

조합측 관계자는 “5월 중 환지계획 인가고시를 득하면 각종 보상절차 및 문화재조사를 착수해 올해 안에 공동주택 공급을 위한 각종 인허가 등의 행정절차를 마칠 계획”이라고 말했다.

마이빌평택 김윤영 기자 east91@hanmail.n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