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정보기술 결합되면 미용실·노래방도 벤처기업

정보기술 결합되면 미용실·노래방도 벤처기업

by 평택교차로 2018.05.29

중기부, 벤처 제한업종 23개 중 18개 제한 완화
정보기술과 결합되면 미용실과 노래방, 골프장, 여관 등 업종도 벤처기업 확인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벤처투자를 받는 것도 가능하다.

중소벤처기업부는 벤처기업 업종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28일 공포 즉시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21일 국무회의에서 심의 의결됐다.

시행령 개정으로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을 수 없던 숙박업, 부동산임대업, 미용업, 골프장 운영업, 노래연습장 운영업 등 23개 업종 중 18개가 벤처기업 확인을 받을 수 있다. 다만 국민정서상 주점업 등 유흥성과 사행성 관련 업종 5개는 벤처기업 인정 대상에서 제외됐다.

중기부는 “4차산업 혁명 시대에 벤처기업이 될 수 없는 업종을 정해 사전 규제하는 것이 한계가 있다는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업계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개정 시행령에 따르면 벤처기업으로 인정받으려면 중소기업이어야 하며 벤처투자자로부터 5000만원 이상 및 자본금의 10% 이상 투자 유치 등 3가지 요건 중 한 가지를 충족해야 한다.

마이빌평택 김윤영 기자 east9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