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6월 1일부터 ‘내일채움공제’ 가입 접수

6월 1일부터 ‘내일채움공제’ 가입 접수

by 마이빌평택 2018.05.31

중기 1년 이상 재직 청년 대상
5년 만기시 3000만원 목돈 수령
>> 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 www.sbcplan.or.kr )

중소기업에 1년 이상 근무한 청년 재직자들이 5년 후 3000만원 넘는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가입이 시작된다.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기업진흥공단은 6월 1일부터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가입접수를 한다고 30일 밝혔다.

가입은 중소기업진흥공단 지역본부(31개)와 기업은행 전국 지점(600여개)에서 할 수 있다. 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 www.sbcplan.or.kr )를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는 중소·중견기업에 1년 이상 재직 중인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이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다.

군 제대자는 복무 기간만큼 연령을 추가로 인정하되, 최대 연령은 39세로 제한한다. 2021년까지 한시적으로 가입이 가능하다. 기존 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한 청년재직자도 전환할 수 있다.

청년재직자와 기업, 정부가 공동으로 공제금을 적립해 5년 만기 시 적립금 전액을 청년재직자가 수령해가는 방식이다.

정부는 첫 3년간 1080만원(월평균 30만원)을 적립하며 청년재직자는 월 최소 12만원, 기업은 월 최소 20만원을 5년간 적립하게 된다. 최소 금액을 적립하면 5년 뒤 3040만원을 받게 된다. 기업은 납입금 전액을 손비로 인정받을 수 있고 중기부 지원 사업 참여 시 가점을 받는다. 청년재직자는 적립금을 수령받을 때 소득세를 50% 감면받는다.

마이빌평택 김윤영 기자 east9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