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15부터 개통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15부터 개통

by 운영자 2019.01.17

편리한 연말정산 및 모바일은 18일 서비스
신용카드로 쓴 도서·공연비 등도 추가 공제
국세청은 홈택스(www.hometax.go.kr)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를 15일 오전 8시 개통한다고 밝혔다.

연말정산 간소화는 근로자와 원천징수의무자인 회사가 쉽게 연말정산을 할 수 있도록 관련 소득·세액공제 증명자료를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다.

근로자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지난해 1년간 신용카드 사용금액, 현금영수증, 의료비 등 소득공제를 위한 다양한 지출 자료를 확인할 수 있다. 국민연금보험료 등 공적 보험료와 일반보장성 보험료, 교육비,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등 주택자금, 연금계좌 명세도 제공된다.

올해부터 공제가 시작되는 신용카드로 쓴 도서·공연비와 3억원 이하 주택임차보증금 반환 보증보험료 자료도 신규로 포함됐다.

총급여액 7000만원 이하 근로자가 지난해 7월 1일 이후 신용카드로 지출한 도서·공연비는 총액의 3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소득공제를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지만 이 자료들이 정확한 소득·세액공제 요건을 충족하는지는 근로자가 스스로 확인해야 한다.

안경구매비, 중고생 교복, 취학 전 아동 학원비, 기부금, 벤처기업 투자신탁 납입액 등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수집되지 않는 자료는 해당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직접 증명서류를 수집해야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18일부터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도 제공한다. 회사가 이 시스템을 활용하면 근로자는 온라인으로 공제신고서를 작성해 제출할 수 있다. 예상 세액을 간편하게 계산할 수도 있고 맞벌이 근로자 절세 방법도 안내받을 수 있다.

스마트폰으로는 최근 3○○○ 연말정산 신고명세, 간소화 자료 등을 조회할 수 있다. 올해부터는 주소가 다른 부양가족의 신분증 등 서류 사진을 전송해 자료제공 동의 신청을 할 수 있는 서비스가 추가됐다. 모바일로 근로자와 부양가족의 간소화 자료를 조회하고 예상 세액을 자동으로 계산할 수도 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위한 액티브X는 완전히 제거돼 익스플로러뿐만 아니라 크롬, 사파리 등 다양한 브라우저에서 연말정산 작업이 가능해졌다.

평택·안성교차로 정정화 기자 laputa007@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