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 식품위생업소 시설개선·운영 자금 융자 지원
안성시, 식품위생업소 시설개선·운영 자금 융자 지원
by 운영자 2020.01.14
최고 5억원 이내…2~3년 균등분할 상환, 금리 연 1%
안성시는 시민에게 위생적이고 안전한 식품 등을 제공하여 시민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식품위생업소 시설개선 및 운영 자금 융자사업을 연중 추진한다고 9일 밝혔다.
시는 식품제조·가공업체에 시설개선자금 등을 지원해 생산 및 소득 증대에 도움을 주고 일반위생업소와 모범음식점, 위생등급 지정업소에는 운영자금을 지원한다.
융자한도액과 상환조건은 식품제조·가공업체의 생산시설개선자금은 5억원 이내, 식품접객업소 시설개선자금은 1억원 이내, 화장실 시설개선자금은 2000만원 이내, 모범음식점과 위생등급지정업소 운영자금은 3000만원 이내이다. 생산시설 및 업소 개선자금은 2년 거치 3년, 이외 자금은 1년 거치 2년 균등분할 상환으로 금리는 연 1%이다.
융자 신청 절차는 농협은행 안성시지부에서 대출 가능 여부를 상담한 후 안성시보건소에 융자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다만 시설개선자금의 경우는 공사비의 20%를 자부담해야 한다.
융자를 받은 후 기간 안에 시설개선을 하지 않거나 융자금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폐업, 허가취소, 폐쇄 명령, 영업자 지위 승계 시, 모범음식점 운영자금을 융자받은 후 모범음식점 지정이 취소된 경우에는 융자금이 전액 환수 조치된다.(문의: 031-678-5732)
정정화 기자 laputa007@naver.com
시는 식품제조·가공업체에 시설개선자금 등을 지원해 생산 및 소득 증대에 도움을 주고 일반위생업소와 모범음식점, 위생등급 지정업소에는 운영자금을 지원한다.
융자한도액과 상환조건은 식품제조·가공업체의 생산시설개선자금은 5억원 이내, 식품접객업소 시설개선자금은 1억원 이내, 화장실 시설개선자금은 2000만원 이내, 모범음식점과 위생등급지정업소 운영자금은 3000만원 이내이다. 생산시설 및 업소 개선자금은 2년 거치 3년, 이외 자금은 1년 거치 2년 균등분할 상환으로 금리는 연 1%이다.
융자 신청 절차는 농협은행 안성시지부에서 대출 가능 여부를 상담한 후 안성시보건소에 융자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다만 시설개선자금의 경우는 공사비의 20%를 자부담해야 한다.
융자를 받은 후 기간 안에 시설개선을 하지 않거나 융자금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폐업, 허가취소, 폐쇄 명령, 영업자 지위 승계 시, 모범음식점 운영자금을 융자받은 후 모범음식점 지정이 취소된 경우에는 융자금이 전액 환수 조치된다.(문의: 031-678-5732)
정정화 기자 laputa007@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