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시공사, 기존주택 430가구 매입
경기도시공사, 기존주택 430가구 매입
by 운영자 2020.02.05
저소득층·청년층 주거안정 도모
시세의 30%~50% 수준으로 임대
시세의 30%~50% 수준으로 임대
경기도시공사는 기존주택 매입임대사업 일환으로 저소득층 및 청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다가구주택 등에 대한 매도신청 접수를 시작했다고 3일 밝혔다.
기존주택 매입임대사업은 공사가 주택을 매입해 개·보수 후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한부모가족, 장애인, 청년 등 소득이 낮은 무주택 서민에게 시세의 30%~50% 수준으로 임대하는 사업이다.
매도신청 대상주택은 매입 대상지역 내 호당 전용면적 85㎡ 이하 다가구주택 및 공동주택(다세대주택, 연립주택, 도시형생활주택)과 전용면적 40㎡ 이하 주거용 오피스텔이다.
도시공사는 올해 총 430가구를 매입할 계획이며 오는 14일까지 공사 방문 및 우편으로 1차 접수를 진행한다.
매입대상은 대중교통 접근성 등 입지여건, 건물노후·관리 정도 등 주택품질 검토 등 서류심사, 현장조사, 매입심의 등의 과정을 거쳐 선정한다.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시공사 홈페이지를 확인하거나 콜센터(1588-0466)로 문의하면 된다.
정정화 기자laputa007@naver.com
기존주택 매입임대사업은 공사가 주택을 매입해 개·보수 후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한부모가족, 장애인, 청년 등 소득이 낮은 무주택 서민에게 시세의 30%~50% 수준으로 임대하는 사업이다.
매도신청 대상주택은 매입 대상지역 내 호당 전용면적 85㎡ 이하 다가구주택 및 공동주택(다세대주택, 연립주택, 도시형생활주택)과 전용면적 40㎡ 이하 주거용 오피스텔이다.
도시공사는 올해 총 430가구를 매입할 계획이며 오는 14일까지 공사 방문 및 우편으로 1차 접수를 진행한다.
매입대상은 대중교통 접근성 등 입지여건, 건물노후·관리 정도 등 주택품질 검토 등 서류심사, 현장조사, 매입심의 등의 과정을 거쳐 선정한다.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시공사 홈페이지를 확인하거나 콜센터(1588-0466)로 문의하면 된다.
정정화 기자laputa007@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