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지역주택조합 사업 투명성 높인다

지역주택조합 사업 투명성 높인다

by 마이빌평택 2016.09.21

정부, 12일부터 주택법 일부 개정안 시행
조합원 공개 모집, 토지 확보 비율도 밝혀야

최근 평택지역 재개발ㆍ재건축 시장이 달아오르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지역주택조합의 피해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했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12일부터 지역주택조합 사업의 투명성을 높이는 것을 골자로 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시행하기로 했다.
지역주택조합 사업은 토지매입에 대한 대출이자와 건설사 마진, 마케팅 비용을 줄일 수 있어 일반분양 아파트보다 15~20% 가격이 싸다는 장점이 있다. 또 청약통장에 가입하지 않아도 되고, 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을 한 채 보유하고 있어도 조합 가입이 가능하다.

이런 장점으로 최근 지역주택조합이 증가해 작년 한 해 동안 전국에서 106곳의 지역주택조합이 설립 인가를 받았다.
평택지역의 경우 조합원을 모집 중인 곳은 4곳이고, 조합설립 인가를 받거나 신청 중인 곳은 7곳이다. 이들 주택조합의 분양예정 가구 수는 1만5000가구를 넘어선다.

이처럼 지역주택조합이 늘어나다 보니 사업 지연에 따른 추가비용 부담 등 각종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이런 현실을 반영해 주택법 개정안은 조합원 모집업무를 공개적으로 하고, 검증되지 않은 대행사가 담당하던 조합원 모집업무를 건설사나 중개·신탁업자 등만 할 수 있도록 제한했다. 허위·과장 광고의 경우 10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고, 토지확보 비율 자료도 조합원이 요청하면 공개해야 한다.

또 조합원들이 정보청구권을 갖고 있어 조합 계약서, 용역업체 선정계약서, 사업시행 계획서, 회계감사보고서, 월별 자금 입출금 명세서, 월별 공사 진행 상황 등 조합아파트 건설에 관한 대부분 자료를 열람할 수 있도록 했다.

평택시 관계자는 “지역주택조합 사업은 조합원 개개인이 사업주체가 되어 추진하는 것으로 조합원이 모든 책임을 부담하는 사업”이라며 “특히 토지 매입 문제가 쉽지 않은 부분이라 사업의 인허가가 어느 단계까지 왔는지, 토지는 어느 정도 확보했는지 등을 꼼꼼하게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마이빌평택 김윤영 기자 east91@hanmail.net 2016-08-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