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한전, 아파트에도 ‘전기요금 분납’ 허용

한전, 아파트에도 ‘전기요금 분납’ 허용

by 마이빌평택 2016.09.22

9월 5일 납기일부터 적용
분납 원하면 관리사무소에 신청
한국전력은 전기요금 분할납부 대상에서 제외됐던 아파트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고 29일 밝혔다. 그동안 한전은 아파트를 분납대상에서 제외했다.

이에 앞서 한전은 올해 여름 이상고온으로 ‘전기요금 폭탄’이 우려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자 7∼9월 요금이 10만원 이상이거나 6월보다 두 배 이상 늘어난 경우 분납대상월 요금의 50%를 납부하면 나머지 금액은 3개월로 나눠 낼 수 있는 분납제를 시행하기로 했다.

문제는 이 제도가 단독주택과 개별 세대에 한전이 직접 요금을 청구하는 일부 아파트에만 적용됐다는 것이다.

대다수 아파트는 한전이 아파트 관리사무소와 계약을 맺고 있어 가구마다 별도로 할인하는 것이 어렵다는 이유에서 제외됐다.

그러나 일부에만 혜택이 돌아가는 것을 두고 논란이 발생하자 한전은 관리사무소를 통해 세대별 분납 수요를 파악해 오는 9월 5일 납기일(실제 사용 기간 7월 15일∼8월 14일)부터 아파트 거주세대도 해당 제도를 적용받을 수 있게 하기로 했다.

분납을 원하는 세대가 관리사무소에 신청하면 관리사무소는 세대별 수요를 파악해 납기일 전까지 한전에 통보하면 된다.

마이빌평택 정정화 기자 2016-08-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