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연말정산 달라지는 것은?
올해 연말정산 달라지는 것은?
by 마이빌평택 2016.12.22
기부자ㆍ중기취업자 혜택 확대
간소화서비스 내달 15일 시작
간소화서비스 내달 15일 시작
올해 연말정산부터는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ㆍ고령자ㆍ장애인은 최대 150만원의 세금을 감면받을 수 있다. 또 2000만원을 넘는 고액기부금 공제비율이 최고 30%까지 상향됐다.
국세청은 이런 내용을 담은 ‘올해부터 달라지는 연말정산 주요내용’을 지난 21일 공개했다.
우선 올해부터 29세 이하 청년, 60세 이상 고령자, 장애인이 중소기업에서 일하면 연 150만원 한도 내에서 소득세의 70%를 감면받게 된다. 동일한 중소기업에 재취업 또는 타 중소기업으로 이직하거나 취업한 중소기업이 합병ㆍ분할 되는 경우에도 감면혜택이 적용된다.
고액기부에 대한 세제혜택도 늘어난다. 고액 기부금은 2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최대 30%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법정ㆍ지정기부금의 경우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직계존속 60세 이상 등의 요건을 모두 갖춘 부양가족이 낸 기부금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었지만 올해부터는 나이요건이 폐지돼 대학생 자녀의 기부금도 공제 받을 수 있게 됐다.
또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금으로 소득공제를 받을 때 필요한 무주택확인서의 제출기한을 그해 12월 말에서 다음 연도 2월 말로 연장했다. 중소기업 우리사주조합원에 대한 세제지원도 확대돼 보유기간이 6년 이상인 경우 소득세를 100%(기존은 보유기간 4년 이상 75%)까지 감면받을 수 있다.
연말정산 관련 절차도 보다 간소화됐다. 올해부터는 4대보험 자료와 휴ㆍ폐업 병원 의료비 자료가 자동 수집되기 때문에, 중도 퇴사자가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공단이나 병ㆍ의원을 따로 찾지 않아도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자료를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부양가족 자료 제공 동의를 온라인으로도 할 수 있게 돼 동의 절차가 한층 쉬워진다.
국세청은 “홈택스의 연말정산 미리보기를 활용하면 현재까지의 예상 세액과 추가 절세 방안을 확인할 수 있다”며 “미리 공제 여부를 확인하고 증빙을 챙겨야 한다”고 조언했다. 각종 소득ㆍ세액공제 증명자료는 내년 1월 15일부터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제공된다.
마이빌평택 김윤영 기자 east91@hanmail.net
국세청은 이런 내용을 담은 ‘올해부터 달라지는 연말정산 주요내용’을 지난 21일 공개했다.
우선 올해부터 29세 이하 청년, 60세 이상 고령자, 장애인이 중소기업에서 일하면 연 150만원 한도 내에서 소득세의 70%를 감면받게 된다. 동일한 중소기업에 재취업 또는 타 중소기업으로 이직하거나 취업한 중소기업이 합병ㆍ분할 되는 경우에도 감면혜택이 적용된다.
고액기부에 대한 세제혜택도 늘어난다. 고액 기부금은 2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최대 30%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법정ㆍ지정기부금의 경우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직계존속 60세 이상 등의 요건을 모두 갖춘 부양가족이 낸 기부금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었지만 올해부터는 나이요건이 폐지돼 대학생 자녀의 기부금도 공제 받을 수 있게 됐다.
또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금으로 소득공제를 받을 때 필요한 무주택확인서의 제출기한을 그해 12월 말에서 다음 연도 2월 말로 연장했다. 중소기업 우리사주조합원에 대한 세제지원도 확대돼 보유기간이 6년 이상인 경우 소득세를 100%(기존은 보유기간 4년 이상 75%)까지 감면받을 수 있다.
연말정산 관련 절차도 보다 간소화됐다. 올해부터는 4대보험 자료와 휴ㆍ폐업 병원 의료비 자료가 자동 수집되기 때문에, 중도 퇴사자가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공단이나 병ㆍ의원을 따로 찾지 않아도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자료를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부양가족 자료 제공 동의를 온라인으로도 할 수 있게 돼 동의 절차가 한층 쉬워진다.
국세청은 “홈택스의 연말정산 미리보기를 활용하면 현재까지의 예상 세액과 추가 절세 방안을 확인할 수 있다”며 “미리 공제 여부를 확인하고 증빙을 챙겨야 한다”고 조언했다. 각종 소득ㆍ세액공제 증명자료는 내년 1월 15일부터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제공된다.
마이빌평택 김윤영 기자 east9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