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저축성보험 月150만원 비과세, 학자금대출 상환 세액공제

저축성보험 月150만원 비과세, 학자금대출 상환 세액공제

by 마이빌평택 2016.12.28

세법개정 시행령 개정안 발표…내년 2월3일 시행
>> 최영록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이 지난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16년 세법 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 사전 브리핑을 하고 있다.

내년부터 월 적립식 장기 저축성 보험은 월 보험료 150만원까지만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 대학 학자금 대출 원리금 상환액이나 고시원 월세도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16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27일 발표했다. 개정안은 내년 1월 19일까지 입법예고되고 차관ㆍ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2월 3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내년 1월부터 한국장학재단의 취업 후 학자금대출,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농어촌 출신 대학생 학자금 융자, 한국주택금융공사의 학자금대출을 받고 취업 이후 원리금을 상환하면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기존에는 근로소득자 본인 또는 자녀 등 기본공제 대상자가 해당 연도에 지출한 교육비에 대해서만 세액공제가 적용됐다.

근로자 본인이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만 받을 수 있던 월세 계약 세액 공제도 배우자 등 기본공제 대상자가 계약을 체결해도 받을 수 있게 됐다. 고시원에 거주하면서 월세를 내는 고시생이나 직장인들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됐다. 근로자 본인뿐 아니라 배우자 등 기본공제 대상자가 월세계약을 체결한 경우 및 고시원을 세액공제 대상에 추가했다.

내년 4월부터는 물건을 사고 적립한 마일리지나 포인트로 다시 해당 점포 등에서 상품을 구매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대형마트에서 현금으로 물건을 사면 부가세 10%가 부과되지만 해당 포인트 등으로 결제하면 면제된다는 뜻이다.

저축성보험의 비과세 혜택은 축소된다. 시행령 시행일 이후 가입하는 보험이 대상이다. 현재 저축성보험은 10년 이상 유지하면 이자 소득에 대한 세금(15.4%)이 면제되며 일시납 보험은 1인당 보험료 합계액 2억원, 월 적립식 보험은 한도 없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앞으로 일시납은 1억원 이하, 월 적립식은 월 보험료가 150만원 이하일 경우에만 비과세 혜택을 준다.

최순실 국정농단으로 논란이 된 이른바 ‘우병우 방지법’에 대한 기준도 마련됐다. 부동산임대업을 주업으로 하고 상시근로자 5인 미만으로 지배주주 및 특수관계자 지분이 50%를 초과하는 기업은 접대비 손금인정이 제한되고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 손금산입한도 역시 1000만원에서 절반인 500만원으로 줄어든다.이는 우 전 수석이 가족회사 정강을 통해 부동산 임대소득을 올리고 고가의 차량을 사적으로 이용한 것과 같은 사례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한편 정부는 4차 산업혁명을 대비하는 차원에서 연구ㆍ개발(R&D)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을 11개 분야 155개 기술로 확대ㆍ조정했다. 중견ㆍ대기업 공제율도 현재 20%에서 최대 30%까지 상향 조정됐다.

마이빌평택 김윤영 기자 east9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