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월 결산법인, 내달까지 법인세 신고해야”
“지난해 12월 결산법인, 내달까지 법인세 신고해야”
by 마이빌평택 2017.02.27
국세청은 지난해 12월 사업연도가 종료된 영리법인과 수익사업을 한 비영리법인, 국내 원천소득이 있는 외국법인은 오는 3월 31일까지 법인세를 신고ㆍ납부해야 한다고 24일 밝혔다.
작년 12월 결산법인은 71만개로 1년 전보다 5만8000개 증가했다.
국세청은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다음달 1일부터 제공되는 전자신고 서비스를 이용하면 편하게 법인세를 신고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매출액이 없는 법인은 기본사항, 재무제표 등 간편 전자신고시스템을 활용하면 간단히 신고를 마칠 수 있다.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은 홈텍스를 사용하면 쉽고 빠르게 신고서를 작성해 제출할 수 있다.
지난해 12월 사업연도가 종료된 공익법인도 다음달 31일까지 출연재산 보고서, 외부전문가 세무확인서 등을 관할세무서에 제출해야 한다.
자산가액이 5억원 이상이거나 수입금액과 출연 재산 가액의 합이 3억원 이상인 공익법인(종교법인 제외) 역시 5월 2일까지 결산서류를 홈택스에 공시해야 한다.
국세청은 법인의 신고 실수를 줄이고자 지출 증빙 없는 경비 분석자료, 법인의 신용카드 사용액 중 사적 사용분 등에 대한 25개의 맞춤형 신고 도움자료를 27일부터 홈택스에서 제공하기로 했다.
각 법인 특성에 맞는 공제ㆍ감면 요건을 담은 ‘맞춤형 절세 팁’도 홈택스에서 새롭게 안내된다.
마이빌평택 김윤영 기자 east91@hanmail.net
작년 12월 결산법인은 71만개로 1년 전보다 5만8000개 증가했다.
국세청은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다음달 1일부터 제공되는 전자신고 서비스를 이용하면 편하게 법인세를 신고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매출액이 없는 법인은 기본사항, 재무제표 등 간편 전자신고시스템을 활용하면 간단히 신고를 마칠 수 있다.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은 홈텍스를 사용하면 쉽고 빠르게 신고서를 작성해 제출할 수 있다.
지난해 12월 사업연도가 종료된 공익법인도 다음달 31일까지 출연재산 보고서, 외부전문가 세무확인서 등을 관할세무서에 제출해야 한다.
자산가액이 5억원 이상이거나 수입금액과 출연 재산 가액의 합이 3억원 이상인 공익법인(종교법인 제외) 역시 5월 2일까지 결산서류를 홈택스에 공시해야 한다.
국세청은 법인의 신고 실수를 줄이고자 지출 증빙 없는 경비 분석자료, 법인의 신용카드 사용액 중 사적 사용분 등에 대한 25개의 맞춤형 신고 도움자료를 27일부터 홈택스에서 제공하기로 했다.
각 법인 특성에 맞는 공제ㆍ감면 요건을 담은 ‘맞춤형 절세 팁’도 홈택스에서 새롭게 안내된다.
마이빌평택 김윤영 기자 east9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