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농작물재해보험 판매 개시
경기도, 농작물재해보험 판매 개시
by 마이빌평택 2017.04.25
28개 품목 …농가는 20%만 부담
경기도가 자연재해 등으로 인한 농가의 경영 불안 해소와 소득안정을 위해 벼ㆍ고추 등 28개 품목의 농작물재해보험 상품을 24일부터 판매한다.
농작물 재해보험은 자연재해로 농작물 피해가 발생할 경우 피해액의 일정 부분을 보상해준다. 전체보험료 중 50%는 정부가, 30%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해주며 농가는 20% 정도만 부담하면 된다.
벼는 6월 9일까지, 고추는 5월 26일까지, 고구마는 5월 31일까지 가입할 수 있다. 시설작물과 농업용 시설물은 12월 1일까지 가입 가능하다.
벼 보험은 태풍, 우박, 집중호우 등을 비롯한 자연재해와 조수해(새나 짐승으로부터의 피해), 화재로 인한 피해를 보상해준다. 병해충특약에 가입하면 흰잎마름병, 줄무늬잎마름병, 벼멸구, 도열병으로 입은 피해도 보상받을 수 있다.
올해부터 주계약에 수확불능보장을 신설, 자연재해 때문애 정상출하가 불가능해지면 보험가입금액의 45~60% 수확불능보험금을 지급한다.
상품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가입은 가까운 지역농협이나 품목농협에서 가능하다.
도 관계자는 “최근 기후변화로 예측 불가능한 자연재해 발생빈도가 잦아 농작물 피해규모가 커지고 있다”며 “농작물재해보험에 가입해 만약의 경우에 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마이빌평택 김윤영 기자 east91@hanmail.net
농작물 재해보험은 자연재해로 농작물 피해가 발생할 경우 피해액의 일정 부분을 보상해준다. 전체보험료 중 50%는 정부가, 30%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해주며 농가는 20% 정도만 부담하면 된다.
벼는 6월 9일까지, 고추는 5월 26일까지, 고구마는 5월 31일까지 가입할 수 있다. 시설작물과 농업용 시설물은 12월 1일까지 가입 가능하다.
벼 보험은 태풍, 우박, 집중호우 등을 비롯한 자연재해와 조수해(새나 짐승으로부터의 피해), 화재로 인한 피해를 보상해준다. 병해충특약에 가입하면 흰잎마름병, 줄무늬잎마름병, 벼멸구, 도열병으로 입은 피해도 보상받을 수 있다.
올해부터 주계약에 수확불능보장을 신설, 자연재해 때문애 정상출하가 불가능해지면 보험가입금액의 45~60% 수확불능보험금을 지급한다.
상품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가입은 가까운 지역농협이나 품목농협에서 가능하다.
도 관계자는 “최근 기후변화로 예측 불가능한 자연재해 발생빈도가 잦아 농작물 피해규모가 커지고 있다”며 “농작물재해보험에 가입해 만약의 경우에 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마이빌평택 김윤영 기자 east9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