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국세청, 양도소득세 이달 말까지 신고 당부

국세청, 양도소득세 이달 말까지 신고 당부

by 마이빌평택 2017.05.12

홈택스 가입 없이 전자신고 가능

국세청은 지난해 부동산 등 자산을 2회 이상 양도하고도 소득금액을 합산해 신고하지 않았거나 코스피 200선물ㆍ옵션 등 파생상품 거래에서 양도소득이 발생한 납세자 4만명은 오는 31일까지 양도소득세를 확정신고하고 납부해야 한다고 11일 밝혔다.

올해 신고 인원은 지난해 3만1000명보다 28.8% 늘었다.

확정신고 대상자는 홈택스( www.hometax.go.kr )에서 전자신고하거나 신고서를 작성해 방문ㆍ우편 제출하면 된다.

이번 확정신고부터는 홈택스에 가입하지 않고도 휴대전화 또는 신용카드 인증만으로 간편하게 전자신고가 가능하고, 중개수수료 및 법무사 비용에 대해 현금영수증을 발급 받은 경우 전자신고 화면에서 직접 조회할 수 있다.

특히 올해 처음 시행하는 파생상품 양도 신고는 모두 채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 홈택스를 통해 소득금액을 확인하는 것만으로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확정신고 대상자가 신고기한까지 무ㆍ과소 신고하는 경우 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신고 대상 여부를 확인해 성실하게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신고 기한 내 신고하지 않으면 20%의 무신고 가산세가, 신고납부기한까지 세금을 내지 않으면 하루에 0.03%씩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된다. 또 양도소득 금액을 과소 신고하면 신고불성실가산세 40%가 부과된다.

마이빌평택 김윤영 기자 east9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