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이달부터 상호금융 ‘주택담보대출’ 깐깐해진다

이달부터 상호금융 ‘주택담보대출’ 깐깐해진다

by 마이빌평택 2017.06.05

신협·단위농협·산림조합·수협 등으로 확대 시행
객관적인 소득 증빙자료 제출해야 대출 가능
이달부터 전국의 새마을금고와 신협·단위농협·산림조합·수협 등 모든 상호금융권에서 ‘맞춤형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이 확대 시행됨에 따라 주택담보대출 심사가 보다 까다로워질 전망이다.

이에 앞서 정부는 자산규모 1000억원 이상 조합과 금고를 대상으로 지난 3월 13일부터 맞춤형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시행했으며 이달부터 자산 1000억원 미만 조합과 금고로도 가이드라인을 확대 적용했다.

우선 신규로 취급하는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심사가 이전보다 깐깐해진다. 객관적인 소득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대출이 가능하다. 소득은 정부와 공공기관 등이 발급한 증빙소득(근로·사업·연금·기타소득 등)으로 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증빙소득 확인이 어려우면 정부와 공공기관 등이 발급한 자료(국민연금·건강보험료 등)를 토대로 추정한 인정소득이나 신용카드 사용액 등으로 추정한 신고소득 등을 활용한다.

신규 대출과 주택 가격 대비 과다한 대출 등에 원리금 분할상환 적용 의무도 강화된다. 만기 3년 이상의 신규대출 중 주택구입자금용 대출, 고부담대출, 신고소득 적용 대출 중 3000만원 초과 대출 등에는 비거치식(부분)분할상환이 적용된다. 거치기간을 1년 이내로 해 매년 대출 원금의 30분의 1 이상 금액을 월 1회 이상 분할 상환하는 방식이다.

신규대출 중 주택담보대출의 담보물이 3건 이상인 경우, 집단대출 중 잔금대출 등의 경우에도 비거치식 분할상환이 적용된다. 거치기간을 1년 이내로 해 원금 전체 금액을 월 1회 이상 분할, 대출기간 내에 모두 상환해야 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자신의 상환능력에 맞는 규모의 대출을 받아 처음부터 조금씩 갚아나가도록 유도해 차주의 장기적인 상환부담이 감소하고 연체 위험도 줄어들어 궁극적으로 금융소비자 보호가 강화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마이빌평택 정정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