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마트 ‘노브랜드 청북점’ 개설 예고
이마트 ‘노브랜드 청북점’ 개설 예고
by 마이빌평택 2017.06.20
7월 17일 예정…363㎡ 규모
>> ‘노브랜드 평택청북점’ 위치도.
이마트가 평택시 청북읍 옥길리에 ‘노브랜드 평택청북점’을 오는 7월 17일 개설할 예정이다.
20일 평택시에 따르면 시는 이마트로부터 준대규모점포인 가칭 ‘노브랜드 평택청북점 개설 계획 게재 신청을 받아 지난 14일 자로 ‘준대규모점포 개설 계획’을 예고했다.
이 계획에 따르면 노브랜드 평택청북점은 청북읍 옥길리 1163-1에 363㎡ 규모로 들어선다. 영업 개시일은 7월 17일로 예정되어 있다.
이번 예정지는 ‘유통산업발전법’상 전통시장 1km 이내 지역인 전통상업보존구역 내에 입점하지 않아 자치단체인 시에 영업을 시작하기 30일 전까지 준대규모점포 개설 계획 예고만 하면 영업할 수 있다.
다만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준대규모점포 입점과 관련, 중소기업자단체는 사업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사업조정은 대기업에 의해 중소기업의 경영이 위협받을 가능성이 있는 경우 중소기업청이 이에 개입해 대기업에 사업진출 연기나 생산 품목·수량 등의 축소를 명하는 제도로, 이는 법적 강제력은 없지만 실질적으로 기업활동에 제재를 가하는 역할을 한다.
마이빌평택 김윤영 기자 east91@hanmail.net
이마트가 평택시 청북읍 옥길리에 ‘노브랜드 평택청북점’을 오는 7월 17일 개설할 예정이다.
20일 평택시에 따르면 시는 이마트로부터 준대규모점포인 가칭 ‘노브랜드 평택청북점 개설 계획 게재 신청을 받아 지난 14일 자로 ‘준대규모점포 개설 계획’을 예고했다.
이 계획에 따르면 노브랜드 평택청북점은 청북읍 옥길리 1163-1에 363㎡ 규모로 들어선다. 영업 개시일은 7월 17일로 예정되어 있다.
이번 예정지는 ‘유통산업발전법’상 전통시장 1km 이내 지역인 전통상업보존구역 내에 입점하지 않아 자치단체인 시에 영업을 시작하기 30일 전까지 준대규모점포 개설 계획 예고만 하면 영업할 수 있다.
다만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준대규모점포 입점과 관련, 중소기업자단체는 사업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사업조정은 대기업에 의해 중소기업의 경영이 위협받을 가능성이 있는 경우 중소기업청이 이에 개입해 대기업에 사업진출 연기나 생산 품목·수량 등의 축소를 명하는 제도로, 이는 법적 강제력은 없지만 실질적으로 기업활동에 제재를 가하는 역할을 한다.
마이빌평택 김윤영 기자 east9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