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법정 최고금리 24%로 인하
내년부터 법정 최고금리 24%로 인하
by 마이빌평택 2017.08.07
기관·사인간 거래 모두 적용
기 체결 계약 소급 적용 안돼
기 체결 계약 소급 적용 안돼
내년 1월부터 법정 최고금리가 24%로 인하한다. 내년 1월 이후 새롭게 체결되거나 갱신, 연장되는 대출계약부터는 24% 넘어서는 이자를 받으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정부는 법정 최고금리를 24%로 내리는 내용의 대부업법·이자제한법 시행령 개정안을 각각 입법예고한다고 6일 밝혔다. 법제처 심사를 거쳐 10월 이내 공포한 뒤 3개월간 유예기간을 두고 내년 1월부터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시행령 개정에 따라 내년부터 대부업자와 여신금융기관에 적용되는 최고금리는 27.9%에서 24%, 사인간 거래시 적용되는 최고금리는 25%에서 24%로 모두 24%로 인하된다. 새 법정 최고금리는 2018년 신규로 체결되거나 갱신, 연장되는 대출계약부터 적용된다. 이미 체결된 대출계약에 최고금리는 소급 적용되지 않는다. 기존 대출계약도 내년 1월 이후 재계약, 대환, 만기연장 등을 할 때는 인하된 최고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다.
금융당국은 법정 최고금리 인하 전 불가피하게 24%를 넘는 고금리 대출을 이용하려는 소비자들은 최고금리 인하시기를 감안해 만기를 설정하는 데 계획한 자금상환 시점을 과도하게 초과하는 장기 대출계약을 체결하지 않도록 유의하라고 당부했다. 신용대출은 대부업자와 대부중개업자, 대출모집인 등이 대부이용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3년, 5년 등 장기계약을 권할 수 있어 이에 유의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고금리 대출을 이용하려는 이들은 1년 이하의 단기대출을 신청하는 방법을 알아보고 고금리 대출을 이용하기 전에 서민금융진흥원을 통해 정책서민금융상품 이용 가능 여부를 먼저 알아보라고 금융당국은 권고했다.
마이빌평택 김윤영 기자 east91@hanmail.net
정부는 법정 최고금리를 24%로 내리는 내용의 대부업법·이자제한법 시행령 개정안을 각각 입법예고한다고 6일 밝혔다. 법제처 심사를 거쳐 10월 이내 공포한 뒤 3개월간 유예기간을 두고 내년 1월부터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시행령 개정에 따라 내년부터 대부업자와 여신금융기관에 적용되는 최고금리는 27.9%에서 24%, 사인간 거래시 적용되는 최고금리는 25%에서 24%로 모두 24%로 인하된다. 새 법정 최고금리는 2018년 신규로 체결되거나 갱신, 연장되는 대출계약부터 적용된다. 이미 체결된 대출계약에 최고금리는 소급 적용되지 않는다. 기존 대출계약도 내년 1월 이후 재계약, 대환, 만기연장 등을 할 때는 인하된 최고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다.
금융당국은 법정 최고금리 인하 전 불가피하게 24%를 넘는 고금리 대출을 이용하려는 소비자들은 최고금리 인하시기를 감안해 만기를 설정하는 데 계획한 자금상환 시점을 과도하게 초과하는 장기 대출계약을 체결하지 않도록 유의하라고 당부했다. 신용대출은 대부업자와 대부중개업자, 대출모집인 등이 대부이용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3년, 5년 등 장기계약을 권할 수 있어 이에 유의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고금리 대출을 이용하려는 이들은 1년 이하의 단기대출을 신청하는 방법을 알아보고 고금리 대출을 이용하기 전에 서민금융진흥원을 통해 정책서민금융상품 이용 가능 여부를 먼저 알아보라고 금융당국은 권고했다.
마이빌평택 김윤영 기자 east9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