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일부 휴대폰 케이스에서 다량의 카드뮴·납 검출

일부 휴대폰 케이스에서 다량의 카드뮴·납 검출

by 마이빌평택 2017.08.25

가죽 제품 중금속 기준 없어
업체, 회수 조치하고 표시 개선
>> 시중에 유통중인 휴대폰 케이스에 부착된 큐빅 등에서 다량의 중금속이 검출됐다.

시중에 유통중인 휴대폰 케이스에서 다량의 중금속이 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시중에 유통판매중인 휴대폰 케이스 30종을 조사한 결과 다수 제품에서 카드뮴, 납 등 유해물질이 다량 검출됐다. 스마트폰 사용시간이 길어지면서 휴대폰 케이스는 피부와 장시간 접촉되고 있어 유해물질 관리는 필수적이다.

휴대폰 케이스에 함유된 유해물질을 시험 검사한 결과 3개 제품에서 유럽연합 기준(100㎎/㎏이하)을 최대 9,219배 초과하는 ‘카드뮴’이 검출됐다. 4개 제품에서 유럽연합 기준(500㎎/㎏이하)을 최대 180.1배 초과하는 ‘납’이, 1개 제품에서는 기준(어린이제품, 0.1%이하)을 1.8배 초과하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DBP)’가 검출됐다.

5개 제품은 휴대폰 케이스를 꾸미기 위해 부착한 큐빅·금속 등 장식품에서 ‘납’, ‘카드뮴’,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검출되었고, 가죽 소재 1개 제품에서 ‘납’이 나왔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휴대폰 케이스에 대한 관리는 미흡한 실정이다. ‘유독물질 및 제한물질·금지물질의 지정’ 고시에 따라 ‘납’과 ‘카드뮴’의 사용을 제한하고 있으나 금속 장신구 등에 한정된다.

신용카드 수납 등 지갑 겸용의 성인용 가죽 휴대폰 케이스는「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으로 관리되지만 ‘납’, ‘카드뮴’ 등 중금속에 대한 기준은 없다.

휴대폰 케이스에 대한 표시기준은 부재한 실정이지만 사후 피해구제 등을 위한 사업자정보, 재질 등 제품 선택 정보 표시도 부실했다. 관련 정보를 모두 표시한 제품은 없었다. 17개 제품은 표시가 전혀 없었고, 13개 제품은 일부 항목만 표시했다.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 안전 확보를 위해 관련 업체에 유해물질 과다 검출 제품 및 표시 미흡 제품에 대한 시정조치를 권고했다. 해당 업체들은 이를 수용해 회수 등의 조치 및 표시를 개선하기로 했다.

마이빌평택 김윤영 기자 east9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