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국세청, 원천세 등 신고납부기한ㆍ전자세금계산서 발급기한 연장

국세청, 원천세 등 신고납부기한ㆍ전자세금계산서 발급기한 연장

by 마이빌평택 2017.09.12

10월 원천세와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 기한 등이 사흘 연장된다.

국세청은 원천세ㆍ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 기한 등 각종 세금과 관련된 업무의 법정 기한을 애초 10월 10일에서 13일로 사흘 연장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는 임시공휴일, 개천절, 추석, 한글날로 이어지는 장기간 연휴가 이달 30일부터 10월 9일까지 이어지며 납세자가 각종 세금 관련 업무를 처리하는 데 시간이 촉박해지는 불편을 겪을 것으로 예상돼서다.

이에 따라 원천세와 증권거래세,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원천공제 신고ㆍ납부가 연기된다. 인지세 납부와 연금수령개시ㆍ해지명세서 제출도 3일간 연장된다. 9월분 전자(세금)계산서의 경우에는 발급기한이 10일에서 13일까지, 전송기한은 11일에서 16일까지 연장된다.

다만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ㆍ개별소비세 신고 납부와 양도소득세 예정신고ㆍ납부 등은 예정대로 30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국세청 관계자는 “기한 연장 조치로 납세자가 각종 세금과 관련된 신고ㆍ납부, 발급ㆍ제출에 필요한 준비 기간이 충분히 확보돼 차질 없이 업무를 수행하고 추석 연휴를 부담 없이 보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마이빌평택 김윤영 기자 east9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