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과세특례 미리 신고”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과세특례 미리 신고”
by 마이빌평택 2017.09.12
국세청은 올해 종합부동산세 정기고지에 앞서 합산배제·과세특례 대상 부동산을 납세자가 미리 신고할 수 있도록 약 22만명에게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12일 밝혔다.
합산배제 부동산은 전용면적, 공시가격 등 요건을 갖춘 임대주택, 사원용 주택, 주택건설 사업자가 주택을 건설하기 위해 취득한 토지가 대상이다. 과세특례 신고대상은 개별 향교, 종교단체가 실질적으로 소유하고 있으나 관리 목적상 향교·종교재단 명의로 등기한 주택이나 토지 등이다.
해당 부동산을 보유한 납세자는 오는 16일부터 다음달 10일까지 주소지(본점 소재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해야 한다. 과세 기준일인 6월1일 이전에 임대를 개시하고 아직 사업자 등록을 하지 못한 경우 신고 기간 내에 지방자치단체와 세무서에 임대사업자 등록을 해야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향교·종교 재단이 개별 단체를 실질 소유자로 신고하면 재단은 종부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난해 신고한 납세자는 비과세 대상 부동산의 변동이 없으면 따로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
마이빌평택 김윤영 기자 east91@hanmail.net
합산배제 부동산은 전용면적, 공시가격 등 요건을 갖춘 임대주택, 사원용 주택, 주택건설 사업자가 주택을 건설하기 위해 취득한 토지가 대상이다. 과세특례 신고대상은 개별 향교, 종교단체가 실질적으로 소유하고 있으나 관리 목적상 향교·종교재단 명의로 등기한 주택이나 토지 등이다.
해당 부동산을 보유한 납세자는 오는 16일부터 다음달 10일까지 주소지(본점 소재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해야 한다. 과세 기준일인 6월1일 이전에 임대를 개시하고 아직 사업자 등록을 하지 못한 경우 신고 기간 내에 지방자치단체와 세무서에 임대사업자 등록을 해야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향교·종교 재단이 개별 단체를 실질 소유자로 신고하면 재단은 종부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난해 신고한 납세자는 비과세 대상 부동산의 변동이 없으면 따로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
마이빌평택 김윤영 기자 east9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