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지원 바우처, 내달 2일과 6일 평일처럼 사용 가능
장애인지원 바우처, 내달 2일과 6일 평일처럼 사용 가능
by 마이빌평택 2017.09.26
장애인 이용 불편 해소 위해 차액 정부 지원
보건복지부는 이번 추석 연휴 중 임시 공휴일인 10월 2일과 대체휴일인 10월 6일 이틀간 주간시간에 장애인활동지원 바우처를 쓸 경우 평일 단가로 이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바우처 이용자가 평일 단가(9240원/시간)로 결제하면 장애인활동지원기관은 사회보장정보원으로 부터 휴일 단가(1만3860원/시간)로 서비스 비용을 지급 받을 수 있다.
이용자의 결제액과 사회보장정보원이 장애인 활동지원기관에 지급하는 서비스 비용 차액은 정부가 부담할 예정이다.
연간 7만여 명이 이용하는 장애인활동지원 바우처는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이 어려운 장애인의 가사활동, 신변처리 또는 이동보조 등을 도와 자립생활을 지원하는 사회서비스 제도다.
보건복지부 관게자는 “10월에는 긴 명절 연휴로 다른 달보다 휴일 단가로 지불해야 하는 공휴일이 많다”며 “이번 조치를 통해 장애인 이용자가 본인의 장애인활동지원 바우처 급여량 내에서 이용 가능한 급여시간이 줄어드는 불편이 다소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마이빌평택 김윤영 기자 east91@hanmail.net
바우처 이용자가 평일 단가(9240원/시간)로 결제하면 장애인활동지원기관은 사회보장정보원으로 부터 휴일 단가(1만3860원/시간)로 서비스 비용을 지급 받을 수 있다.
이용자의 결제액과 사회보장정보원이 장애인 활동지원기관에 지급하는 서비스 비용 차액은 정부가 부담할 예정이다.
연간 7만여 명이 이용하는 장애인활동지원 바우처는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이 어려운 장애인의 가사활동, 신변처리 또는 이동보조 등을 도와 자립생활을 지원하는 사회서비스 제도다.
보건복지부 관게자는 “10월에는 긴 명절 연휴로 다른 달보다 휴일 단가로 지불해야 하는 공휴일이 많다”며 “이번 조치를 통해 장애인 이용자가 본인의 장애인활동지원 바우처 급여량 내에서 이용 가능한 급여시간이 줄어드는 불편이 다소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마이빌평택 김윤영 기자 east9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