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사회적기업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경기도, 사회적기업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by 마이빌평택 2017.10.18
31일까지…예비사회적기업 등 3개 분야
경기도는 오는 31일까지 ‘2018년 제1차 사회적기업 지원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모집한다.
모집 분야는 ▲경기도 지정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등이다.
예비사회적기업이란 사회적기업으로 인증을 받지는 않았지만 사회서비스 제공, 취약계층 일자리 제공, 지역사회공헌 등을 수행하며 사회적기업으로 전환을 준비하는 기업을 말한다. 광역자치단체장에 지정권한이 있다.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된 기업은 법인·조합·회사·비영리민간단체 등의 일정한 조직형태를 갖추고 저소득자, 고령자, 장애인, 청년, 북한이탈주민 등취약계층에 대해 일정비율 이상 일자리나 사회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경기도형 예비사회적기업에 선정되면 도에서 지원하는 일자리창출사업과 사업개발지원 등 다양한 지원 받을 수 있다. 지정기간은 지정일로부터 3년으로 2018년 1차 사업에서 지정되면 2020년 12월 31일까지 혜택을 준다.
일자리창출사업은 신규 일자리 창출을 위해 예비사회적기업과 사회적기업에최저임금 수준의 인건비와 사회보험료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특히 이번부터는 취약계층 고용 확대를 위해 20% 추가 지원이 이뤄진다. 2018년 일자리창출사업에 95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사업개발비 지원사업은 자금력이 부족한 사회적기업과 예비사회적기업에 대해 제품개발, 품질개선, 판로확대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금은 각 기업별로 예비사회적기업은 최대 5천만원, 인증사회적기업은 최대 1억원까지 가능하다.
신청 기업은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 www.seis.or.kr )을 통해 관련 서류를 내려받아 제출하면 된다. 선정결과는 12월 중 경기도 홈페이지와 시·군을 통해 통보된다.
경기도에는 인증사회적기업 302개, 예비사회적기업 136개로 총 438개의 (예비)사회적기업이 운영 중이다.
마이빌평택 김윤영 기자 east91@hanmail.net
모집 분야는 ▲경기도 지정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등이다.
예비사회적기업이란 사회적기업으로 인증을 받지는 않았지만 사회서비스 제공, 취약계층 일자리 제공, 지역사회공헌 등을 수행하며 사회적기업으로 전환을 준비하는 기업을 말한다. 광역자치단체장에 지정권한이 있다.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된 기업은 법인·조합·회사·비영리민간단체 등의 일정한 조직형태를 갖추고 저소득자, 고령자, 장애인, 청년, 북한이탈주민 등취약계층에 대해 일정비율 이상 일자리나 사회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경기도형 예비사회적기업에 선정되면 도에서 지원하는 일자리창출사업과 사업개발지원 등 다양한 지원 받을 수 있다. 지정기간은 지정일로부터 3년으로 2018년 1차 사업에서 지정되면 2020년 12월 31일까지 혜택을 준다.
일자리창출사업은 신규 일자리 창출을 위해 예비사회적기업과 사회적기업에최저임금 수준의 인건비와 사회보험료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특히 이번부터는 취약계층 고용 확대를 위해 20% 추가 지원이 이뤄진다. 2018년 일자리창출사업에 95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사업개발비 지원사업은 자금력이 부족한 사회적기업과 예비사회적기업에 대해 제품개발, 품질개선, 판로확대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금은 각 기업별로 예비사회적기업은 최대 5천만원, 인증사회적기업은 최대 1억원까지 가능하다.
신청 기업은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 www.seis.or.kr )을 통해 관련 서류를 내려받아 제출하면 된다. 선정결과는 12월 중 경기도 홈페이지와 시·군을 통해 통보된다.
경기도에는 인증사회적기업 302개, 예비사회적기업 136개로 총 438개의 (예비)사회적기업이 운영 중이다.
마이빌평택 김윤영 기자 east9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