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법원, 지제·세교지구 대의원회 ‘불법’

법원, 지제·세교지구 대의원회 ‘불법’

by 마이빌평택 2017.10.24

사업표류 장기화 될듯

평택 지제·세교지구 도시개발사업 비상대책위원회가 조합을 상대로 제기한 대의원회의 의결 무효확인 소송에서 승소했다.

조합은 1심 판결에 불복, 항소해 도시개발사업의 표류는 장기화 될 전망이다.

수원지법 평택지원 민사부는 비상대책위원회가 지제·세교지구 조합을 상대로 제기한 대의원회의 의결 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조합이 2013년 7월 법정 의결 정족수 미달된 상태인 대의원회가 대의원을 선출하고 안건을 처리한 것은 무효”라며 “2013년 7월부터 올 1월까지 3차례 대의원회에서 결의한 내용은 무효”라고 판결했다.

조합은 이 기간 동안 대의원회를 통해 결의한 내용은 대의원(8명) 선출과 조합운영비 처리, 시행업무대행 계약 체결, 철탑지중화와 관련 토목공사 업체선정, 월곡배수지 건설공사 변경협약 건 등이다.

앞서 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 4월 “도시개발법에 따라 의결권을 가진 조합원(280∼300명)의 10%에 해당하는 대의원을 선출해 대의원회를 구성해야 한다”며 “그러나 조합은 법정 의결 정족수가 부족한(4명) 상태에서 대의원회를 구성해 안건을 처리해왔다”며 법원에 대의원회의 의결 무효소송을 제기했었다.

조합측은 이에 불복해 서울고등법원에 항소하면서 “비대위측의 일방적 주장을 받아들인 법원 판결을 인정할 수 없다”며 “조합 정관에 따라 대의원을 선출해 대의원회를 구성한 뒤 안건을 처리해왔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지제·세교 지구는 수서고속철도(SRT)인근 지제동 613번지 일원 83만9613㎡에 단독주택(5만555㎡), 공동주택(26만2802㎡), 근린생활(8479㎡), 상업용지(5만973㎡) 등으로 개발하는 사업이다.

이 지구에는 5897세대(1만6511명)가 입주할 계획이다. 그러나 이 지구는 2010년 개발계획이 고시된 뒤 조합과 비대위 간 견해차로 법정 다툼을 벌이면서 사업이 수년째 표류하고 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