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대출자·취약계층 ATM 수수료 면제
서민대출자·취약계층 ATM 수수료 면제
by 마이빌평택 2018.04.03
자격요건 증빙해 신청하면 신청일 이후 수수료 면제 혜택 적용
금융위원회는 서민대출상품 이용자와 사회 취약계층의 은행 현금자동입출금기(ATM) 수수료가 면제된다고 2일 밝혔다.
대상은 새희망홀씨와 바꿔드림론, 징검다리론을 이용하는 고객이며 자신이 이용하는 은행의 ATM을 이용한 자금이체 및 현금인출 수수료가 전액 면제된다.
별도 신청은 필요 없으며 기존 상품가입 고객 및 향후 가입 고객 모두에게 수수료 면제 혜택이 자동 적용된다.
금융위는 42만명의 서민대출상품 가입자가 혜택을 받아 연 68억원의 수수료 절감 효과가 생길 것으로 봤다.
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소년소녀가장 등 핵심취약계층의 ATM 수수료 면제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그동안 핵심취약계층은 ATM 수수료 혜택을 받았다. 그러나 일부 은행의 경우 차상위계층은 대상에서 제외했고 감면 혜택도 50% 감면 등으로 은행마다 대상이나 감면 혜택이 달랐다. 하지만 앞으로는 모든 핵심취약계층이 수수료 전액 면제로 확대된다.
한 부모 가정이나 탈북 새터민, 결혼이민여성(다문화가정) 등도 ATM 수수료 면제 대상에 추가됐다. 거래 은행에 자격요건을 증빙해 신청하면 신청일 이후 수수료 면제 혜택이 적용된다.
금융위는 이번 조치로 한 부모 가정, 탈북 새터민, 결혼이민여성 총 18만명 이상이 연간 29억원의 수수료 절감 효과를 볼 것으로 예상했다.
마이빌평택 정정화 기자 laputa007@naver.com
대상은 새희망홀씨와 바꿔드림론, 징검다리론을 이용하는 고객이며 자신이 이용하는 은행의 ATM을 이용한 자금이체 및 현금인출 수수료가 전액 면제된다.
별도 신청은 필요 없으며 기존 상품가입 고객 및 향후 가입 고객 모두에게 수수료 면제 혜택이 자동 적용된다.
금융위는 42만명의 서민대출상품 가입자가 혜택을 받아 연 68억원의 수수료 절감 효과가 생길 것으로 봤다.
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소년소녀가장 등 핵심취약계층의 ATM 수수료 면제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그동안 핵심취약계층은 ATM 수수료 혜택을 받았다. 그러나 일부 은행의 경우 차상위계층은 대상에서 제외했고 감면 혜택도 50% 감면 등으로 은행마다 대상이나 감면 혜택이 달랐다. 하지만 앞으로는 모든 핵심취약계층이 수수료 전액 면제로 확대된다.
한 부모 가정이나 탈북 새터민, 결혼이민여성(다문화가정) 등도 ATM 수수료 면제 대상에 추가됐다. 거래 은행에 자격요건을 증빙해 신청하면 신청일 이후 수수료 면제 혜택이 적용된다.
금융위는 이번 조치로 한 부모 가정, 탈북 새터민, 결혼이민여성 총 18만명 이상이 연간 29억원의 수수료 절감 효과를 볼 것으로 예상했다.
마이빌평택 정정화 기자 laputa007@naver.com